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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66. 수리방해죄의 성립 요건(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1도404 판결):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1도404 판결
AI 요약
2001도404 수리방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농촌주택의 생활하수 배수관을 토사로 막은 행위가 형법 제184조의 수리방해죄 구성요건인 '수리(水利)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농촌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의 배수관(소형 PVC관)을 토사로 막아 하수가 내려가지 못하게 함
- 원심(전주지법 2001. 1. 11. 선고 2000노828 판결)은 위 행위를 수리방해죄로 다스려 유죄를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84조 | 제방 결궤, 수문 파괴, 기타 방법으로 수리를 방해하는 수리방해죄 |
| 형법 제185조 | 교통방해죄 (참조 조문, 수리방해 대상 제외 범위 획정 목적) |
| 형법 제195조 | 수도불통죄 (참조 조문, 수리방해 대상 제외 범위 획정 목적) |
판례요지
- 수리(水利)의 의미: 관개용·목축용·발전 및 수차 등 동력용·상수도 원천용 등 물이라는 천연자원을 사람의 생활에 유익하게 사용하는 것을 가리킴. 단, 형법 제185조(교통방해죄), 제195조(수도불통죄) 등 다른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형태의 물의 이용은 제외됨
- 수리 방해의 의미: 저수시설, 유수로(流水路)나 송·인수시설 또는 이들에 부설된 수리용 장치를 손괴·변경하거나 효용을 해침으로써 수리에 지장을 일으키는 행위를 가리킴
- 보호법익: 수리방해죄는 타인의 수리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법령·계약 또는 관습 등에 의하여 타인의 권리에 속한다고 인정될 수 있는 물의 이용을 방해하는 것이어야 함
- 배수·하수처리와 수리방해죄의 관계: 원천 내지 자원으로서의 물의 이용이 아니라 하수나 폐수 등 이용이 끝난 물을 배수로를 통하여 내려보내는 것은 수리에 해당하지 않음. 그러한 배수 또는 하수처리를 방해하는 행위는, 그 배수가 수리용 인수(引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배수 방해가 직접 인수에까지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수리방해죄의 대상이 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생활하수 배수관 차단 행위와 수리방해죄 성부
- 법리: 수리란 천연자원으로서의 물을 유익하게 사용하는 것이고, 이용이 끝난 하수·폐수를 배수로로 내려보내는 것은 수리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방해 행위는 원칙적으로 수리방해죄의 대상이 아님
- 포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의 생활하수 배수관(소형 PVC관)을 토사로 막아 하수가 내려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서, 이는 이용이 끝난 물인 생활하수를 배출하는 배수관에 관한 것임. 수리용 인수(引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배수 방해가 직접 인수에까지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수한 사정도 없음. 따라서 이 행위는 천연자원으로서의 물의 이용인 수리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피고인의 행위는 수리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수리 방해'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이 이를 수리방해죄로 유죄 판결한 것은 위법. 원심판결 파기 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 (단, 하수도법이나 경범죄처벌법 등 다른 법률규정 해당 여부는 별도 문제로 유보)
참조: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1도4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