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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67. 수리권의 근거(대법원 1968. 2. 20. 선고 67도1677 판결): 대법원 1968. 2. 20. 선고 67도1677 판결

1968. 2. 20.

AI 요약

67도1677 수리방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타인 소유 유지(溜池)의 물을 사용해 온 몽리민들이 용수지역권을 취득기간 경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 몽리민들의 수리권이 인정될 경우, 유지 소유자가 제방을 파손하여 저수를 방류한 행위가 수리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용수지역권 취득 여부를 심판하지 않고 수리방해죄 불성립을 선고한 것이 심리미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전북 김제군 황산면 봉월리 소재 유지(溜池) 1,940평을 1960. 3. 8. 조영하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 취득
  • 피고인은 위 유지를 논으로 경작할 목적으로 1966. 4. 25. 10:00경 유지 제방 약 3미터를 삽으로 파서 결귀(缺潰)시킴
  • 이로 인해 유지에 담겨 있던 물이 전부 유출되어, 해당 유지 하부 경작자들(몽리민 장규현 외 140여 명)이 저수를 이용할 수 없게 됨
  • 위 몽리민들은 1944년경부터 계속하여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본건 유지의 물을 관개용으로 사용하여 소유 농지를 경작해 온 것으로 검사가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부칙 제2조민법 시행 전 사실에 대한 취득시효 등 경과규정
민법 제245조 제1항부동산 취득시효(20년 점유)
민법 제291조지역권의 내용
민법 제292조지역권의 불가분성
민법 제294조지역권의 시효취득
형사소송법 제390조·제391조·제397조상고심 파기환송 절차

판례요지

  • 몽리민들이 1944년경부터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타인 소유 유지의 물을 관개에 이용하여 왔다면, 민법 부칙 제2조 및 민법 제294조, 제245조 제1항, 제291조, 제292조에 의하여 지역권 취득기간 경과로 해당 농지 소유자들은 유지 소유자에 대하여 저수를 관개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즉 용수지역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임
  • 이러한 몽리민들은 유지의 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수리방해죄를 구성함
  • 원심이 몽리민들의 계속적 물 사용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유지에 속한 유지에서의 장기 사용만으로는 수리권 취득이 불가하고 그러한 관습법도 없다고만 판단하여 용수지역권 취득 여부를 심판하지 않은 것은 위법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용수지역권의 시효취득 가부

  • 법리: 민법 제294조·제245조 제1항에 의해 20년 이상 평온·공연한 지역권 행사 사실이 있으면 취득기간 경과로 용수지역권 취득 가능
  • 포섭: 검사의 주장에 의하면 몽리민들이 1944년경부터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본건 유지의 물을 관개용으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해당 농지 소유자들은 유지 소유자에 대하여 용수지역권을 취득하고 그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 원심은 유지가 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수리권 취득을 부정하고, 용수지역권 취득기간 경과 여부에 대한 심리를 전혀 하지 않았음
  • 결론: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음

쟁점 2 — 수리방해죄 성립 여부

  • 법리: 수리권이 인정되는 몽리민의 물 사용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수리방해죄를 구성함
  • 포섭: 용수지역권 취득 여부가 심리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원심은 이를 판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제방 파손·저수 방류 행위가 수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림
  • 결론: 원판결 파기,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

참조: 대법원 선고 67도16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