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도1056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집회·시위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가 성립하는지 여부
- 집회 참가 당시 이미 교통이 차단된 상태였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집시법상 사전신고의무 있는 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집시법 위반 여부
- 집회·시위 참가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항소이유로 삼지 않은 정당행위 주장을 상고이유로 처음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집시법상 적법한 신고 없이 이루어진 집회에 참가하거나,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집회·시위에 참가하여 차로 위를 행진하는 등으로 도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됨
- 아울러 집시법에 따른 사전신고의무가 있는 집회를 신고 없이 개최하거나 참가한 혐의(집시법 위반)로 기소됨
-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노1817 판결)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함
- 피고인이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85조 | 육로·수로·교량의 손괴·불통 또는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일반교통방해죄) |
| 형법 제20조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처벌하지 않음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시위의 개념을 정의함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조건 규정 |
판례요지
-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 및 행위 태양: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육로 등의 손괴·불통뿐만 아니라 기타 방법으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육로의 개념: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의미함
- 집회·시위와 일반교통방해죄의 관계: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나, 도로에서의 집회·시위가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통방해행위를 수반한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
-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요건 — 개별 참가자: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① 신고 없이 이루어진 집회·시위에 가담하거나, ②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데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 행위를 하였거나, ③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함
- 추상적 위험범·계속범 법리: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필요는 없음. 또한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므로 교통방해 상태가 계속되는 한 위법상태도 계속 존재함
- 참가 당시 이미 교통 차단 상태: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더라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함
- 집시법상 집회의 개념: 집시법에서 집회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의미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 법리: 집회·시위라도 교통방해행위를 수반하고 참가자가 직접 가담하거나 공모공동정범의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추상적 위험범·계속범으로서 위법상태 지속 중 가담도 성립 가능함
- 포섭: 피고인은 신고 없이 이루어지거나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집회에 가담하여 차로 위를 행진하는 등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 행위를 하였거나, 기존 교통방해 상태가 계속되는 중에 암묵적·순차적 공모에 의해 위법상태를 지속시킨 것으로 평가됨.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은 원심이 배척하였고 위 법리에 비추어도 수긍됨
- 결론: 일반교통방해의 점 유죄 인정 정당. 상고이유 중 논리·경험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육로·기타 방법의 의미 및 정당행위 법리 오해 주장 모두 이유 없음
쟁점 ② 집시법 위반 여부
- 법리: 집시법상 규제 대상 집회는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의미하며 사전신고의무가 부과됨
- 포섭: 피고인이 참가한 모임은 위 집회의 개념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원심이 인정하였고, 이에 대한 법리 오해가 없음
- 결론: 집시법 위반의 점 유죄 인정 정당
쟁점 ③ 집시법 위반에 대한 정당행위 주장의 적법성
- 법리: 상고이유는 항소이유로 삼은 것이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것에 한하여 적법하게 주장할 수 있음
- 포섭: 피고인이 집시법 위반 행위의 정당행위 여부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한 바 없으므로 이를 상고이유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나아가 기록상으로도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 적법하지 않고, 실체적으로도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7도10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