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표준] 369.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요건(2)(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9146 판결):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9146 판결

2018. 5. 11.

AI 요약

2017도9146 일반교통방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미신고 집회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 성립 요건
  • 집회 참가자 전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당연히 성립하는지 여부
  •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 암묵적·순차적 의사결합 및 기능적 행위지배 인정 여부
  • 교통방해 계속범 구조에서 이미 교통차단 상태가 형성된 이후 합류한 참가자의 죄책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무죄 판단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2015. 4. 16. 서울광장에서 '세월호 1주기 범국민행동' 추모제(이하 '이 사건 집회')가 신고 없이 약 10,000명 참석 하에 19:00 ~ 21:00 개최됨
  •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이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따라 세종로 방면 행진을 시작하다 21:10경 질서유지선을 이탈하였고, 21:16경 세종대로 10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기 시작함
  • 경찰은 사전 통제·우회 계획을 수립하고, 21:15경 코리아나호텔 앞 전 차로에 질서유지선, 21:16경 세종대로 사거리·모전교에 차벽 설치함
  • 참가자들은 21:17경 코리아나호텔 앞 질서유지선도 돌파하여 계속 행진하였고, 경찰은 21:20경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 차벽을 설치하여 이동 제지함
  • 피고인은 21:27경 ~ 22:04경까지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질서유지선을 넘어 방송차량을 따라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며 서울파이낸스센터 앞까지 행진하고, 경찰과 대치하며 머물다 귀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185조육로 등을 손괴·불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

판례요지

  •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 및 행위태양: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 목적으로 함(대법원 2003도4485 판결 참조)

  • 집회·시위 참가자에 대한 적용: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나, 도로에서 집회·시위를 할 경우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교통방해 행위를 수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가능

  • 성립 요건 — 개별 참가자: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① 참가자가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 행위를 하였거나, ② 참가 경위·관여 정도에 비추어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대법원 2016도4921 판결 참조)

  • 추상적 위험범·계속범 법리: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므로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담 가능함.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 차단 상태였더라도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으면 일반교통방해죄 성립(대법원 2004도7545, 2017도11408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 법리: 집회 참가자가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 행위를 하거나, 참가 경위·관여 정도에 비추어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어야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암묵적·순차적 의사결합 및 기능적 행위지배 요건 필요

  • 포섭:

    • 피고인은 경찰이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넘어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으므로, 서로의 행위를 인식하며 암묵적·순차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
    •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의 위법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수용하여 도로 점거 등 교통을 방해하는 직접적 행위를 함
  • 결론: 공모공동정범의 의사결합 요건 충족

쟁점 ② 교통방해 행위 및 위법상태 지속

  • 법리: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자 계속범으로, 교통차단 상태가 이미 발생한 후 합류한 경우에도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으면 성립

  • 포섭:

    • 집회 참가자들의 도로 점거로 차량 통행이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상태가 계속되었으므로 도로 점거행위는 직접적 교통방해 행위에 해당하거나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킨 것으로 평가됨
    • 피고인이 합류한 21:27경 이전에 이미 교통차단 상태가 형성되었더라도, 피고인이 도로 점거를 계속한 이상 위법상태 지속에 기여함
  • 결론: 교통방해 행위 요건 충족

쟁점 ③ 기능적 행위지배

  • 법리: 공모공동정범은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함

  • 포섭:

    • 이 사건 집회·시위의 내용과 진행 상황, 질서유지선을 넘어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는 구체적 행위 모습, 도로 점거의 지속시간, 피고인이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 점거를 계속한 점을 종합하면 기능적 행위지배 인정
  • 결론: 피고인은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 있음

최종 결론: 원심의 무죄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91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