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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70. 교통방해치사상죄의 성격(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2014. 7. 24.

AI 요약

2014도6206 일반교통방해치사·일반교통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도로교통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고속도로 1차로(추월차로) 급정차 행위와 후행 차량 운전자의 사망·상해 결과 사이에 형법 제188조 교통방해치사상죄(결과적 가중범)의 성립 요건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 피해자(후행 차량 운전자 공소외 2)의 안전운전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개재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는지 여부
  • 피고인에게 사상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인과관계·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심리미진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 1·2차로 차량들이 정상 속도로 꾸준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2차로를 따라 시속 110 ~ 120km로 진행하다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공소외 1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들어 곧바로 제동함
  • 피고인 차량은 끼어든 후 약 6초 만에 1차로 한가운데 정차함
  • 공소외 1 차량 및 그 뒤를 따르던 승용차 1대·트럭 1대는 급제동하여 간신히 정차함
  • 그 뒤를 따르던 피해자 공소외 2(5톤 카고트럭 운전)는 추돌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정차 후 약 5 ~ 6초 만에 앞서 정차해 있던 맨 뒤 트럭을 들이받음
  • 충격으로 차량들이 앞으로 연쇄 충돌하여 피해자 공소외 2는 사망, 나머지 차량 운전자 등은 상해를 입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188조교통방해 행위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결과적 가중범(일반교통방해치사상죄)

판례요지

  • 형법 제188조 교통방해에 의한 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성립에는 ① 교통방해 행위와 사상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및 ② 행위 시 결과 발생의 예견가능성이 요구됨
  • 교통방해 행위가 사상 결과의 유일하거나 직접적 원인인 경우에 한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 인정 가능함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 예견가능성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 설령 피고인이 사상 결과를 구체적으로 예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교통방해 행위로 인하여 실제 그 결과가 발생한 이상 교통방해치사상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①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피해자·제3자의 과실이 개재되더라도 그것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사실이면 상당인과관계 단절 없음
  • 포섭:
    • 피고인은 편도 2차로 고속도로 추월차로(1차로) 한가운데에 스스로 정차하였고, 정차 후 불과 5 ~ 6초 만에 추돌 사고가 발생함
    • 1·2차로에 차량들이 정상 속도로 꾸준히 진행 중인 현장 교통상황과 일반인의 운전 습관·행태에 비추어, 후행 운전자들이 제한속도 준수나 안전거리 확보 등의 주의의무를 완전하게 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피고인은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
    • 피고인 차량 정차 후 세 대 차량이 급정차하여 추돌을 피하기는 하였으나, 그것만으로 통상의 운전자라면 공소외 2가 처했던 상황에서 추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개연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설령 공소외 2의 과실이 어느 정도 개재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정차 행위와 사상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할 수 없음
  • 결론: 상당인과관계 인정, 해당 상고이유 배척

② 예견가능성 인정 여부

  • 법리: 예견가능성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구체적 예견 불요
  • 포섭:
    • 피고인 스스로 검찰 진술에서 차를 세우면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함
    • 객관적으로도, 피고인이 한 것과 같은 행위(고속도로 추월차로 급정차)로 뒤따르는 차량들의 추돌 등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음
    • 설령 피고인이 사상 결과를 구체적으로 예견하지 못하였더라도 교통방해치사상죄 성립에 지장 없음
  • 결론: 예견가능성 인정, 해당 상고이유 배척

최종 결론: 원심판결 정당,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