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도11921 해양오염방지법위반·업무상과실선박파괴·선원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예인선단 선단장 등 관계자의 과실범 주의의무 인정 여부
- 조종제한등화 표시 방법의 적법성 (예인선 자체 표시 의무)
- 예인선단 충돌로 인한 기름 누출과의 인과관계 단절 여부 (제3자의 행위 개입)
- 긴급피난 해당 여부 및 상사 지시에 따른 기대불가능성 주장의 당부
- 양벌조항 적용 범위 (협력업체 소속 직원이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는지)
- 형법 제187조의 선박 '파괴'의 의미 및 이 사건 손상이 '파괴'에 해당하는지
- 정박선의 충돌 회피 주의의무 및 신뢰의 원칙 적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소장 변경(죄수 평가 변경, 주의의무 위반 내용 보완)의 공소사실 동일성 침해 여부
- 증거능력 없는 증거의 현출과 원심 심리 절차 위법 여부
- 파기의 범위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와 해양오염방지법 위반의 소송상 일체 취급 여부)
2) 사실관계
- 이 사건 예인선단(주예인선·부예인선·부선 포함)이 항해 중 유조선 ○○○호와 충돌함
- 충돌로 ○○○호 좌현 1, 3, 5번 유류탱크에 각 구멍(1번 0.3m×0.03m, 3번 1.2m×0.1m, 5번 1.6m×2m)이 생기고 선수마스트·위성통신 안테나·항해등 등이 파손됨; ○○○호는 총 길이 338m, 총 톤수 146,848t의 대형 유조선으로 원유 약 302,640kl를 적재 중이었음
- 탱크 파손으로 기름이 누출되었고, 그 누출 범위는 추가 요인 없이 물리 법칙상 자연 현실화될 것이 예상되는 범위 내였음
- 주예인선과 부예인선에는 조종제한등화를 표시하지 않고 예인 대상 부선에만 표시함
- 피고인 1(주예인선 선장): 기상 파악 소홀, 뒤늦은 대각도 변침, VHF 교신 지연, 항해일지 거짓 기재 과실
- 피고인 2(선단장): 기상 파악·비상조치 협의 소홀, 예인줄 절단 후 투묘 불량 과실; 선내안전운항수칙상 비상상황 시 선단장 지시 준수 의무 규정 및 조직 내 지위·항해 경험 등 고려
- 피고인 3(○○○호 선장): 주기관 준비상태 유지 소홀, 선교 복귀 후 상황 파악 및 교신·후진 기관 사용 등 충돌 회피 조치 소홀, 충돌 후 기름 누출 최소화 조치(손상탱크 기름 이송, 탱크 내부압력 강하, 평형수 조절 등) 소홀 과실
- 피고인 4(○○○호 1등 항해사·당직사관): 레이더 등 항해장비 경계 소홀, 상대 선박과의 교신 및 선장 호출 지연, 충돌 후 오염 방지 조치 소홀 과실
- 피고인 1, 2는 협력업체 소속이나 피고인 5 주식회사 소속 직원들의 통제·감독하에 예인선단을 운항하여 피고인 5 주식회사의 업무를 직·간접 수행함
-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해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해양오염방지법 위반·선원법 위반(일부) 유죄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형 선고; 피고인 2에 대해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해양오염방지법 위반에 하나의 형 선고; 피고인 3, 4에 대해 두 죄를 실체적 경합으로 보아 금고형(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벌금형(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병과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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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17조 | 위험 발생에 연결되지 않은 행위는 결과로 벌하지 않음 (인과관계) |
| 형법 제22조 제1항 | 긴급피난 요건 (유일한 수단, 최소 손해, 이익 우월, 사회윤리 적합) |
| 형법 제187조 | 사람의 현존하는 선박 등 전복·매몰·추락·파괴죄 |
| 구 해양오염방지법 제77조 | 법인의 대표자·사용인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양벌 책임 |
| 구 해상교통안전법 제46조 제2·3항 | 조종제한선 등화 표시 의무; 예인능력 제한 시 예인선 자체에 등화 표시 의무 |
|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 공소장 변경의 허가 범위 — 공소사실 동일성 한도 내 허용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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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 주의의무: 결과 발생을 예견·회피할 수 있음에도 정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면 과실범 성립; 주의의무는 반드시 개별 법령에 명시될 필요 없고, 결과 발생에 즈음한 구체적 상황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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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제한등화 표시 방법: 예인선이 이탈능력을 매우 제한받는 예인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예인선 자체에 등화를 표시하여야 하고, 예인 대상 부선에 표시하는 것은 적법한 방법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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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 단절 여부: 자신의 행위로 초래된 위험이 그대로 또는 일부가 범죄 결과로 현실화된 경우, 제3자의 행위가 일부 기여하였더라도 결과에 대한 죄책을 면할 수 없음; 기름 누출 정도가 탱크 파손으로 인해 물리 법칙상 자연 현실화될 범위 내이면 인과관계 단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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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 및 기대불가능성: 긴급피난의 요건(유일한 수단, 최소 손해, 이익 우월, 사회윤리 적합)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직장 상사의 지시에 따라 범법행위에 가담하였더라도 직무상 지휘·복종 관계만으로 기대가능성이 부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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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조항 '사용인'의 범위: 법인과 정식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뿐만 아니라 법인의 업무를 직·간접 수행하면서 법인의 통제·감독하에 있는 자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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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박선의 주의의무: 정박선은 원칙적으로 먼저 피항조치를 할 의무를 지지 않으나, 충돌 위험이 발생한 상황에서 항행선이 스스로 피항할 수 없는 상태이면 정박선도 충돌 회피에 요구되는 적절한 피항조치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함;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이 이미 비정상적 행태를 보이는 경우 적용 없음;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려면 법규·내부지침의 형식적 이행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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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동일성: 동일성 여부는 피고인의 행위와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고려; 이미 공소제기된 죄의 죄수 평가 변경이나 단순일죄인 과실범의 주의의무 위반 내용 일부 보완은 동일성을 해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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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87조 '파괴'의 의미: 전복·매몰·추락과 같은 수준으로 교통기관으로서의 기능·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파손을 의미하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단순한 손괴는 포함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① 과실범 주의의무 —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 법리: 주의의무는 법령 명시 불요; 결과 발생에 즈음한 구체적 상황에서 예견·회피 가능성 기준으로 인정 가능
- 포섭: 피고인 2는 선내안전운항수칙상 선단장 지시 준수 규정, 회사 조직 내 지위·항해 경험·실제 항해 개입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예인선단 안전 운항에 관한 구체적 주의의무를 부담함; 피고인 4는 레이더·육안 경계 소홀 및 선장 호출 지연, 피고인 3은 주기관 준비상태 유지·교신·후진 기관 사용 등 충돌 회피 조치 소홀이 인정됨; 단순히 법규·내부지침의 형식적 이행만으로는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결론: 피고인 2, 3, 4의 각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원심 판단 정당; 상고이유 기각
② 조종제한등화 표시 방법
- 법리: 예인능력 제한 시 예인선 자체에 등화 표시 의무; 부선에 표시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음
- 포섭: 주예인선·부예인선에 조종제한등화를 표시하지 않고 부선에만 표시한 것은 구 해상교통안전법상 적법한 방법이 아니고, 이것이 충돌의 원인이 되었음
- 결론: 원심 판단 정당; 상고이유 기각
③ 인과관계 단절 주장
- 법리: 자신의 행위로 초래된 위험이 결과로 현실화된 경우 제3자 행위가 일부 기여하더라도 인과관계 단절 없음
- 포섭: 기름 누출 정도가 탱크 파손으로 물리 법칙상 자연 현실화될 범위 내에 그쳤고, ○○○호 선원들의 오염 방지 의무 이행이 누출량을 줄일 수 있었더라도 예인선단의 충돌 행위와 기름 누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단절되지 않음
- 결론: 원심 판단 정당; 상고이유 기각
④ 긴급피난 및 기대불가능성 주장
- 법리: 긴급피난 요건 모두 충족 필요; 상사 지시만으로는 기대가능성 부정 불가
- 포섭: 예인선단의 무리한 운항이 긴급피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상사의 항해 지시에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적법 운항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원심의 배척 판단 정당; 상고이유 기각
⑤ 양벌조항 적용 — 피고인 5 주식회사
- 법리: 법인의 '사용인'에는 정식 고용계약 없이도 법인의 통제·감독하에 법인 업무를 직·간접 수행하는 자 포함
- 포섭: 피고인 1, 2는 협력업체 소속이나 피고인 5 주식회사의 통제·감독하에 예인선단 운항 업무를 직·간접 수행하였으므로 양벌조항의 '사용인'에 해당함
- 결론: 피고인 5 주식회사에 대한 양벌조항 적용 정당; 상고이유 기각
⑥ 공소장 변경의 공소사실 동일성 — 피고인 3, 4
- 법리: 동일성 판단은 피고인의 행위와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고려
- 포섭: 기공소제기된 죄의 죄수 평가를 상상적 경합에서 실체적 경합으로 변경하거나, 단순일죄인 과실범의 주의의무 위반 내용을 일부 보완하는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음; 오염방지 관련 주의의무 위반 여부는 수사 및 제1심 심리 과정에서 이미 상당 부분 심리됨
- 결론: 공소장 변경 허가 적법; 상고이유 기각
⑦ 형법 제187조 '파괴' 해당 여부 —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 (핵심 파기 사유)
- 법리: '파괴'는 전복·매몰·추락과 같은 수준으로 교통기관으로서의 기능·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파손을 의미하고, 단순한 손괴는 포함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 충돌로 ○○○호에 생긴 손상은 유류탱크 3개에 소규모 구멍과 선수마스트·통신장비·항해등 파손에 불과하고, 총 톤수 146,848t의 대형 유조선 규모에 비추어 전복·매몰·추락과 같은 수준의 기능·용법 불가능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유조선으로서 수리 전까지 기름 운송 기능을 정상 수행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음
- 결론: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를 인정한 원심은 형법 제187조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파기 환송; 피고인 2에 대하여도 같은 사유로 원심판결 파기
⑧ 파기의 범위
- 피고인 1: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와 해양오염방지법 위반에 하나의 징역형이 선고되어 소송상 일체로 취급되므로 두 부분 모두 파기; 소송비용부담 부분은 본안과 분리 확정 불가하여 함께 파기; 별개 벌금형이 병과된 선원법 위반 부분은 파기 범위 제외
- 피고인 2: 두 죄에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전부 파기
- 피고인 3, 4: 두 죄가 실체적 경합으로 분리 선고되었으므로 파기 범위는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 부분에 한정
- 피고인 5, 6 주식회사: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9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