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행정] 법무법인 소속 공직퇴임변호사 담당변호사 미지정 변호 징계

2026. 4. 23.

AI 요약

2025구합54661 징계결정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법무법인(유한) 소속 변호사가 담당변호사 지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변호한 행위가 변호사법 제29조의2(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무법인(유한)의 담당변호사 간주 규정(변호사법 제50조 제3·4항)이 지정서 미제출 변호행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공직퇴임변호사가 직접 수임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고, 실제로 변호·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건임에도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 변호사법 제89조의4에 따른 수임 자료 제출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 담당변호사 지정서 미제출 또는 수임 자료 미제출에 고의·과실 없음을 이유로 징계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무과실 항변)
  • 징계양정(과태료 100만 원)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이의신청 기각 결정이 원고 주장을 왜곡·축소하여 판단한 것인지 여부 및 이유 설시 누락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검찰 출신 공직퇴임변호사. 명예퇴직 후 법무법인(유한) D(이하 '이 사건 법인') 소속 변호사로 등록
  • 이 사건 법인은 E와 울산지방검찰청 수사 중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에 관한 변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변호사선임신고서 및 담당변호사 지정서를 제출함
  • 원고는 이 사건 법인 입사 후 위 사건에서 E를 접견하고, 검사에게 설명자료 제출, 변호인의견서 작성 등 변호 업무를 수행함
  • 그러나 원고에 관한 담당변호사 추가지정서는 제출되지 않음
  • 이 사건 법인이 E와 공범 관계인 F 외 3인의 형사 사건에 관한 변호사선임신고서 및 담당변호사 지정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지정서에 원고가 담당변호사로 기재됨
  • 원고는 F 외 3인과 직접 수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그 수임에 따른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았으며, 실제로 변호·대리 업무도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
  • 원고는 2022년 하반기 수임 자료를 소속회(B)에 제출하면서 F 외 3인 사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제출기한: 2023. 1. 31.)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24. 9. 10. 원고에게 과태료 100만 원 처분
  • 원고는 피고(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5. 3. 11. 이를 기각함(이 사건 결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변호사법 제29조의2변호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재판 계속 중 사건 또는 수사 중 형사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음
변호사법 제50조 제1·3·4·6항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하고, 미지정 시 구성원 전원을 담당변호사로 간주; 담당변호사는 각자 법무법인을 대표하여 업무 수행
변호사법 제58조의16법무법인(유한)에 제50조 등 준용
변호사법 제89조의4 제1·2항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2년간 수임 사건의 수임 자료 및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법인(유한)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에도 동일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1호이 법 위반 시 제명·정직·과태료·견책 사유에 해당
변호사법 시행령 제20조의11 제1항하반기(7월 ~ 12월) 수임 사건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수임 자료 제출

판례요지

  • 변호사법 제29조의2 위반 해당성

    • 법무법인(유한) 소속 변호사는 법인 명의의 위임장뿐만 아니라 해당 변호사의 담당변호사 지정서까지 제출하여야만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하여 적법하게 변호·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변호사법 제29조의2의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은 예시적 규정으로서, 해당 변호사가 사건을 변호 또는 대리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규정임
    • 이 사건 법인의 변호인선임서 제출만으로는 원고가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하여 변호나 대리를 할 수 없음
    • 변호사법 제50조 제3·4항의 담당변호사 간주 규정은 담당변호사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담당변호사가 지정된 상황에서 제3의 변호사가 지정서 없이 변호·대리하는 경우와는 명백히 구분됨
    • 법무법인(유한) 소속 변호사가 담당변호사 지정서 없이 변호하는 행위를 변호사법 제29조의2로 규율하지 못하면 조세 포탈, 수임 제한 회피, 부정 목적 변호 등을 제재할 수 없어 입법목적 달성 불가
  • 고의·과실 불요 원칙 적용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것이므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나 과실 없이도 부과 가능함(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두12264 판결)
    • 담당변호사 지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할 궁극적인 관리·감독 책임은 변호사법 제29조의2의 수범자인 해당 변호사에게 있음
    • 원고가 변호사법 제89조의4(수임 자료 제출)를 준수하였다는 사정이 변호사법 제29조의2에 따른 의무를 면하게 하지 않음
  • 변호사법 제89조의4 위반 해당성

    • 법무법인(유한)에 속한 공직퇴임변호사가 자신이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사건의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변호사법 제89조의4 제1·2항 위반이 법문상 명확함
    • 직접 수임계약 체결 여부, 대가 수령 여부, 실제 변호·대리 업무 수행 여부를 불문하고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사건이면 수임 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함
    • 공직퇴임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지정되면 별도 절차 없이 언제라도 해당 사건의 변론기일에 참석하는 등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하여 사건에 관여할 자격을 보유하므로, 전관예우 의혹 불식 및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하여 실제 관여 여부를 불문하고 제출의무가 인정됨
    • 사임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이미 발생한 수임 자료 제출의무가 소멸하지 않음
  • 징계양정

    • 변호사법 제29조의2 위반(E 사건)과 제89조의4 위반(F 외 3인 사건)은 별개의 법 위반행위에 해당함
    • 과태료 100만 원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음
    • 피고가 원고의 공직 퇴임 당시 직급, 두 규정 동시 위반, 징계 전력 없음 등을 두루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① 변호사법 제29조의2 위반 여부

  • 법리 — 법무법인(유한) 소속 변호사가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변호·대리하기 위해서는 법인 명의 위임장뿐만 아니라 해당 변호사의 담당변호사 지정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호사법 제29조의2 위반에 해당함
  • 포섭 —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이 E와 변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법인 명의 변호사선임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담당변호사 추가지정서는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울산지방검찰청에서 E를 접견하고, 검사에게 설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실질적인 변호 업무를 수행함. 법무법인(유한)의 변호인선임서 제출만으로는 원고가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하여 변호·대리할 적법한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변호사법 제50조 제3·4항의 간주 규정은 담당변호사 공백 해소를 위한 것으로 이미 다른 담당변호사가 지정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음. 담당 직원 착오에 기인하더라도 지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할 관리·감독 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고의나 과실 없이도 제재 부과가 가능하며,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음
  • 결론 — 변호사법 제29조의2 위반 인정

② 변호사법 제89조의4 위반 여부

  • 법리 — 법무법인(유한)에 속한 공직퇴임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사건이라면 직접 수임·실제 변호 수행 여부를 불문하고 수임 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하며, 담당 직원의 착오 등 내부 사정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음
  • 포섭 — 이 사건 법인이 F 외 3인의 형사 사건에 관한 담당변호사 지정서에 원고를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이로써 원고는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상태가 됨. 원고가 직접 수임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대가도 지급받지 않았으며 실제로 변호·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변호사법 제89조의4 제2항은 이를 불문하고 제출의무를 부과함. F 사건과 관련하여 사임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이미 발생한 제출의무가 소멸하지 않고, 착오 기재에 의한 것이라도 종국적 확인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 결론 — 변호사법 제89조의4 제1·2항 위반 인정

③ 징계양정 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함
  • 포섭 — E 사건 변호사선임서 미제출 변호와 F 외 3인 사건 수임 자료 제출의무 위반은 별개의 법 위반행위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실질적으로 한 건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피고가 공직 퇴임 직급, 두 조항 동시 위반, 징계 전력 없음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였고, 원고 제출 일부 사례와 단순 비교하여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법조비리 방지 및 전관예우 의혹 불식 목적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성도 인정됨
  • 결론 — 재량권 남용 아님

④ 이의신청 기각 결정의 절차적 하자 여부

  • 결론 — 피고가 원고의 주된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정에 절차적 하자 없음

최종 결론: 원고의 청구 기각


참조: 2026. 4. 23. 선고 2025구합546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