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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변호사법 제29조의2 | 변호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재판 계속 중 사건 또는 수사 중 형사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음 |
| 변호사법 제50조 제1·3·4·6항 |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하고, 미지정 시 구성원 전원을 담당변호사로 간주; 담당변호사는 각자 법무법인을 대표하여 업무 수행 |
| 변호사법 제58조의16 | 법무법인(유한)에 제50조 등 준용 |
| 변호사법 제89조의4 제1·2항 |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2년간 수임 사건의 수임 자료 및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법인(유한)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에도 동일 |
|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1호 | 이 법 위반 시 제명·정직·과태료·견책 사유에 해당 |
| 변호사법 시행령 제20조의11 제1항 | 하반기(7월 ~ 12월) 수임 사건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수임 자료 제출 |
판례요지
변호사법 제29조의2 위반 해당성
고의·과실 불요 원칙 적용
변호사법 제89조의4 위반 해당성
징계양정
최종 결론: 원고의 청구 기각
참조: 2025구합54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