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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73. 통화위조죄에서 ‘위조’의 정도(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도639 판결): 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도639 판결

1979. 8. 28.

AI 요약

79도639 통화변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한국은행권 10원짜리 주화 표면에 약칠을 하여 색채를 변경한 행위가 통화변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통화변조죄 성립요건으로서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통화로 오신케 할 정도의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 낸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한국은행권 10원짜리 주화 표면에 하얀 약칠을 하여 기존 10원짜리 주화가 100원짜리 주화와 유사한 색채를 갖도록 색채 변경함
  • 색채 변경 외에 기존 10원권 주화의 명가(名價) 또는 실가(實價)가 변경되었다거나, 10원권 주화나 새로이 만들어 내려는 100원권 주화의 강제통용력을 해칠 정도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자료 없음
  • 제1심은 무죄 선고, 원심(서울고등법원)도 무죄를 유지함; 검사가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통화변조죄 관련 규정 (형법상 통화에 관한 죄)행사할 목적으로 통화를 변조한 경우 처벌; 변조는 진정한 통화로 오신케 할 정도의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 내는 것을 요함

판례요지

  • 통화변조죄가 성립하려면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통화로 오신케 할 정도의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 낸 것이어야 함
  • 단순한 색채 변경만으로는, 명가·실가의 변경이 없고 강제통용력을 해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통화변조죄의 법리 오해 없음

4) 적용 및 결론

통화변조죄 해당 여부

  • 법리 — 통화변조죄는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신할 정도의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 낼 것을 요하며, 명가·실가 변경 또는 강제통용력 침해가 인정되어야 함
  • 포섭 — 피고인은 10원짜리 주화 표면에 하얀 약칠을 하여 색채만 변경하였을 뿐, 해당 주화의 명가·실가에 변경이 없고 10원권 또는 100원권 주화의 강제통용력을 해칠 정도임을 인정할 자료도 없음; 색채 변경만으로는 일반인이 진정한 100원짜리 통화로 오신할 정도의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 낸 것으로 보기 어려움
  • 결론 — 본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 검사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도6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