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73. 통화위조죄에서 ‘위조’의 정도(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도639 판결): 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도639 판결
1979. 8. 28.
AI 요약
79도639 통화변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한국은행권 10원짜리 주화 표면에 약칠을 하여 색채를 변경한 행위가 통화변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통화변조죄 성립요건으로서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통화로 오신케 할 정도의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 낸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피고인이 한국은행권 10원짜리 주화 표면에 하얀 약칠을 하여 기존 10원짜리 주화가 100원짜리 주화와 유사한 색채를 갖도록 색채 변경함
색채 변경 외에 기존 10원권 주화의 명가(名價) 또는 실가(實價)가 변경되었다거나, 10원권 주화나 새로이 만들어 내려는 100원권 주화의 강제통용력을 해칠 정도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자료 없음
제1심은 무죄 선고, 원심(서울고등법원)도 무죄를 유지함; 검사가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통화변조죄 관련 규정 (형법상 통화에 관한 죄)
행사할 목적으로 통화를 변조한 경우 처벌; 변조는 진정한 통화로 오신케 할 정도의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 내는 것을 요함
판례요지
통화변조죄가 성립하려면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통화로 오신케 할 정도의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 낸 것이어야 함
단순한 색채 변경만으로는, 명가·실가의 변경이 없고 강제통용력을 해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통화변조죄의 법리 오해 없음
4) 적용 및 결론
통화변조죄 해당 여부
법리 — 통화변조죄는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신할 정도의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 낼 것을 요하며, 명가·실가 변경 또는 강제통용력 침해가 인정되어야 함
포섭 — 피고인은 10원짜리 주화 표면에 하얀 약칠을 하여 색채만 변경하였을 뿐, 해당 주화의 명가·실가에 변경이 없고 10원권 또는 100원권 주화의 강제통용력을 해칠 정도임을 인정할 자료도 없음; 색채 변경만으로는 일반인이 진정한 100원짜리 통화로 오신할 정도의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 낸 것으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