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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74. 통화변조죄에서 ‘변조’의 정도(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3950 판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3950 판결

2002. 1. 11.

AI 요약

2000도39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통화변조예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한국은행 발행 500원짜리 주화의 표면 일부를 깎아 일본국 500엔 주화처럼 사용 가능하게 한 행위가 「통화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명목가치 또는 실질가치의 변경이 있었는지
    • 일반인으로 하여금 다른 통화(일본국 500엔 주화)로 오신(誤信)케 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소송법적 쟁점

  • 검사 상고 — 원심의 통화변조 관련 법리 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한국은행 발행 500원 주화와 일본국 500엔 주화는 재질·크기가 유사함
  • 500원 주화 표면을 깎아 일본국 500엔 주화의 무게와 같게 하면 일본 자동판매기 등에 500엔 주화처럼 투입 가능함
  • 피고인들은 500원 주화를 매집한 후, 일부는 국내에서 앞면 학(鶴) 문양 부분을 선반으로 깎아내고, 나머지는 일본에서 가공하기로 하여 전량 일본에 밀반출함
  • 가공 후 주화는 가공 전과 비교하여 앞면 학 문양 일부가 깎여 무게가 약간 줄어들었을 뿐, 크기·모양·앞면의 다른 문양·뒷면의 500원 액면 문양은 그대로 존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통화위조 관련 조항)통화위조·변조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형법상 통화변조 관련 규정통화의 명목가치 또는 실질가치 변경, 또는 다른 통화로 오신케 할 정도의 새로운 화폐 창출 행위를 통화변조로 규율

판례요지

  • 통화변조의 성립 요건: 기존 통화에 손상·가공을 가하더라도 ① 명목가치 또는 실질가치의 변경이 있거나, ②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다른 통화로 오신케 할 정도의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 낸 경우에 해당하여야 통화변조가 성립함
  • 자동판매기 등 기계가 가공된 주화를 다른 나라 주화로 오인한다는 사정만으로는 ① 명목가치가 해당 외국통화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고, ②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외국 통화로 오신케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음

4) 적용 및 결론

통화변조 해당 여부

  • 법리: 통화변조가 성립하려면 명목가치·실질가치의 변경이 있거나, 일반인으로 하여금 다른 통화로 오신케 할 정도의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 낸 것이어야 함
  • 포섭:
    • 가공 후에도 크기·모양 및 대부분의 문양(앞면 다른 문양, 뒷면 500원 액면 문양)이 그대로 남아 있어 기존 500원 주화임을 알 수 있는 상태임
    • 이로써 기존 500원 주화의 명목가치 또는 실질가치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객관적으로 일반인이 이를 일본국 500엔 주화로 오신할 정도의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도 볼 수 없음
    • 일본 자동판매기가 가공된 주화를 500엔 주화로 오인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명목가치가 일본국 500엔으로 변경되었다거나 일반인이 오신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통화변조 불성립.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통화변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없음. 검사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39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