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76. 통화위조·변조죄에서 ‘통용’과 ‘유통’의 의미(2)(대법원 2004. 5. 14.: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3487 판결
2004. 5. 14.
AI 요약
2003도3487 위조외국통화취득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형법 제207조 제3항의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지폐'의 해석 범위 — 실제 강제통용력 보유 여부로 한정할 것인지, 일반인이 통용한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지폐까지 포함할 것인지
미합중국 100만 달러 지폐 및 10만 달러 지폐가 위 조항의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심리 미진 — 해당 지폐가 미합중국에서 실제로 통용하는지를 심리·확정하지 않은 채 유죄를 선고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01. 9. 6. 17: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커피숍에서, 미합중국 100만 달러 지폐 6장·10만 달러 지폐 6장 합계 660만 달러(한화 약 73억 원 상당)가 위조지폐라는 정을 알면서도 공소외 2로부터 교부받아 취득함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미합중국 100만 달러 지폐는 미국에서 발행된 적이 없고, 단지 여러 종류의 관광용 기념상품으로 제조·판매되고 있을 뿐임
미합중국 10만 달러 지폐는 1934년까지 미국에서 발행되어 은행 사이에서 유통되다가 그 이후에는 발행되지 않고 있으나, 화폐수집가나 재벌들이 보유하여 오고 있음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지폐·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죄형법정주의 원칙
처벌조항을 문언상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넘어서는 유추해석·확장해석 금지
판례요지
형법 제207조 제3항의 '외국에서 통용한다'는 의미는 그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함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지폐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위 조항의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지폐'에 해당하지 않음
일반인이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지폐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처벌조항을 문언상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넘어서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음
미합중국 100만 달러 지폐 — 미국에서 발행된 적 없이 관광용 기념상품으로 제조·판매될 뿐이므로 미합중국에서 통용하는 지폐라 할 수 없음
미합중국 10만 달러 지폐 — 발행 당시 강제통용력 부여 여부 및 그 이후 강제통용력 폐지 조치 여부에 따라 통용 여부가 결정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를 먼저 심리·확정하여야 함
원심이 위 심리를 거치지 않고 막연히 일반인의 오인 가능성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한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 및 통화의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의 해석 범위
법리 — 형법 제207조 제3항의 '통용'은 실제 강제통용력 보유를 의미하며, 이를 넘는 확장해석은 죄형법정주의 위반
포섭 — 원심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졌다고 오인할 수 있는 지폐'를 위 조항에 포함시켰으나, 이는 문언상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벗어난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에 해당함. 미합중국 100만 달러 지폐는 원심 인정 사실에 의하더라도 미국에서 발행된 적이 없어 강제통용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10만 달러 지폐는 1934년 이후 발행 중단되었으나 강제통용력 폐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해당 여부를 심리로 확정하여야 함
결론 — 원심의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음
쟁점 ② 심리 미진
법리 — 공소사실의 구성요건 해당성은 증거에 의한 심리·확정을 거친 후 판단하여야 함
포섭 — 원심은 미합중국 100만 달러 및 10만 달러 지폐가 미합중국에서 실제로 통용하는 것인지를 심리·확정하지 않은 채 일반인의 오인 가능성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