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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77.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1)(대법원 1985. 4. 23.: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570 판결
AI 요약
85도570 위조통화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흑백 위조지폐가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조통화의 판단기준 — 일반인의 오신 가능성 요부 및 그 정도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가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한국은행 10,000원권을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지폐 형태의 물건을 제작함
- 해당 위조지폐의 크기·모양 및 앞뒤 복사 형태는 진정한 한국은행권과 유사함
- 그러나 복사 정도가 조잡하고 정밀하지 못하며, 진정한 한국은행권의 색채를 갖추지 못하고 흑백으로만 되어 있음
- 원심(대구고등법원)은 해당 복사물이 객관적으로 진정한 것으로 오인할 염려가 전혀 없는 정도의 것이라고 사실인정하여 위조통화행사죄의 성립을 부정함
- 검사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07조(위조통화행사죄) | 위조·변조한 통화를 행사한 경우 처벌 |
판례요지
-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통화로 오신케 할 정도에 이른 것이면 족함
- 위조의 정도가 반드시 진물(眞物)에 흡사하여야 한다거나, 누구든지 쉽게 그 진부를 식별하기 불가능한 정도일 필요는 없음
- 다만, 객관적으로 진정한 것으로 오인할 염려가 전혀 없는 정도의 것은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없음
- 흑백 복사로 인해 색채를 갖추지 못하고 복사 정도가 조잡·불정밀한 이 사건 복사물은 위 기준에 미달함
-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 없음
4) 적용 및 결론
위조통화 해당 여부
- 법리 —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는 일반인이 진정통화로 오신할 정도에 이른 것이면 족하나, 객관적으로 오인할 염려가 전혀 없는 것은 제외됨
- 포섭 — 이 사건 복사물은 크기·모양 면에서 진정 한국은행권과 유사하나, 전자복사기에 의한 흑백 복사물로서 색채를 전혀 갖추지 못하고 복사 정도가 조잡하여 정밀하지 못함 → 객관적으로 진정한 것으로 오인할 염려가 전혀 없는 정도의 물건에 해당함
- 결론 —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죄 불성립; 검사의 상고 이유 없음
채증법칙 위배 여부
- 법리 — 원심의 사실인정은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증법칙 위배가 없어야 함
- 포섭 —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 결과 원심의 위 사실인정이 정당한 것으로 긍인됨
- 결론 — 채증법칙 위배 위법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5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