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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79. 통화위조죄에서 ‘행사할 목적’의 의미(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7704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7704 판결

2012. 3. 29.

AI 요약

2011도7704 통화위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형법 제207조의 '행사할 목적'의 의미 —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해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 '행사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 위조통화의 객체 요건 —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무죄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통화를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제1심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 선고
  • 원심(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은 제1심 무죄 판결 유지
  • 검사가 상고
  • 구체적 위조 경위 및 외관의 정도에 관한 세부 사실관계는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207조통화위조죄 — 행사할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변조한 경우 처벌

판례요지

  • '행사할 목적'의 의미: 형법 제207조 소정의 '행사할 목적'이란 유가증권위조의 경우와 달리, 위조·변조한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놓겠다는 목적을 말함

    •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위조통화의 객체 요건: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그 유통과정에서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어야 함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570 판결 인용)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행사할 목적' 인정 여부

  • 법리: 행사할 목적이란 위조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놓겠다는 목적을 의미하며, 단순히 타인에게 보일 목적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통화 위조 행위가 자신의 신용력 증명 등 유통 이외의 목적에 해당하여 '행사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 결론: 통화위조죄의 고의 요건인 행사할 목적이 충족되지 않아 무죄

쟁점 ② 위조통화의 객체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위조통화는 유통과정에서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어야 함
  • 포섭: 원심은 이 사건 위조물이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봄
  • 결론: 객체 요건 미충족으로 통화위조죄 불성립

최종 결론: 상고 기각 — 원심의 무죄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없고, 통화위조죄에 관한 법리 오해도 없음


참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77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