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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80. 통화위조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대법원 1966. 12. 6. 선고 66도1317 판결): 대법원 1966. 12. 6. 선고 66도1317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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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80. 통화위조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대법원 1966. 12. 6. 선고 66도1317 판결): 대법원 1966. 12. 6. 선고 66도1317 판결
1966. 12. 6.
AI 요약
66도1317 통화위조미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한국은행권을 사진 촬영하여 필름 원판 및 인화지를 제작한 행위가 통화위조죄의
실행의 착수
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예비
에 불과한지
소송법적 쟁점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소외인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물건들과 옵셋트 인쇄기를 사용하여 대한민국 은행권을 위조하려 함
진정한 한국은행권 100원권을 사진 촬영하여 필름 원판 7매와 이를 확대·현상한 인화지 7매를 제작함
그 이상의 행위(인쇄 등)는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발됨
제1심 및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위 행위가 통화위조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 보아 통화위조미수죄로 처단함
변호인은 이는 통화위조죄의 예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상 통화위조죄
행사할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자를 처벌
형법상 통화위조 예비죄
통화위조의 예비행위를 처벌
형법상 미수범 규정
범죄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완수하지 못한 경우 미수로 처벌
판례요지
행사할 목적으로 한국은행권을 사진 촬영하여 필름 원판 및 인화지를 제작하는 행위는, 아직 통화위조의
착수
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그
예비단계
에 불과함
원심이 이를 실행의 착수로 보아 통화위조미수죄를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관여 법관 일치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4) 적용 및 결론
통화위조 실행의 착수 여부
법리
— 통화위조죄의 미수는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못한 행위는 예비에 불과함
포섭
— 피고인이 옵셋트 인쇄기 및 관련 물건을 준비하고 한국은행권 100원권을 사진 촬영하여 필름 원판 7매와 인화지 7매를 만든 행위는, 위조 통화를 직접 인쇄·제조하는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서 아직 통화위조의 착수에는 이르지 아니하였고, 그
예비단계
에 불과함
결론
— 통화위조미수죄 성립 부정, 예비죄에 해당함. 원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참조: 대법원 1966. 12. 6. 선고 66도13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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