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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83. 유가증권의 의미(2)(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8480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8480 판결

2007. 2. 8.

AI 요약

2006도8480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또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서 '유가증권'의 범위: 팩스(모사전송기)로 복사한 선하증권 사본이 해당 죄의 행사 객체인 유가증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품의서에 선하증권 12장의 팩스(모사전송기)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함
  • 검사는 위 팩스 사본 제출 행위가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함
  • 원심(서울고등법원)은 해당 팩스 사본이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의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
  • 검사가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214조 (유가증권의 허위작성)허위작성된 유가증권을 행사하는 경우 처벌
형법 제217조 (위조유가증권행사)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는 경우 처벌

판례요지

  •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 또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서의 '유가증권'은 허위작성 또는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말하는 것임
  •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해당 죄의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음
  • 근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2922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팩스 사본이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의 행사 객체인 유가증권은 원본에 한하며,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 이 사건에서 품의서에 첨부·제출된 선하증권 12장은 팩스(모사전송기)로 복사한 사본으로서,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에 해당함. 따라서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의 유가증권 원본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 원심이 해당 팩스 사본을 유가증권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검사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84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