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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85. 유가증권위조죄에서 작성명의인의 실재 여하(2)(대법원 1982. 9. 28.: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296 판결

1982. 9. 28.

AI 요약

82도296 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타인(망부)의 명칭을 어음상 명칭으로 사용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행위가 유가증권위조(타인 명의 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어음행위자의 명칭으로 본명 이외의 칭호(상호·별명·거래상 칭호)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검사의 상고이유로 제시된 원심의 법리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망부(공소외 1) 생존 시 함께 제과업을 운영하면서 망부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국민은행 ○○지점에 개설된 망부 명의 당좌계정을 이용, 거래상 망부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옴
  • 망부가 1976. 7. 13. 사망한 후 피고인이 제과업을 이어받아 경영하면서 이 사건 발생 시까지 약 3년간 위 당좌계정을 그대로 유지한 채 망부 명의로 약속어음 등을 발행함
  • 이 사건 약속어음을 제외한 나머지 어음은 모두 지급기일 내에 결제됨
  • 피해자(공소외 2)도 피고인이 발행하는 어음상 명칭을 피고인의 별명으로 여겨 온 사정이 있음
  • 피고인은 공소장 기재와 같이 망부 명칭을 사용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이에 대해 검사가 유가증권위조·행사로 기소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214조 (유가증권위조)행사 목적으로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위조한 경우 처벌
어음법 관련 규정어음행위자의 명칭은 본명에 한하지 않고 거래상 본인을 지칭하는 칭호 허용

판례요지

  • 어음에 기재되어야 할 어음행위자의 명칭은 반드시 본명에 한하지 않고, 상호·별명 그 밖의 거래상 본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칭호라면 어느 것이나 가능함
  • 비록 그 칭호가 타인의 명칭이라도, 통상 그 명칭을 자기를 표시하는 것으로 거래상 사용하여 그것이 그 행위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온 경우에는 어음상으로도 자기를 표시하는 칭호로 사용할 수 있음
  • 위와 같은 경우 해당 어음 발행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위조한 것이 아니라 발행인 자신의 어음행위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유가증권위조 성립 여부

  • 법리 — 어음행위자 명칭은 본명에 한하지 않고, 타인의 명칭이라도 거래상 자기를 표시하는 칭호로 사용되어 행위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온 경우 자기 어음행위로 볼 수 있음
  • 포섭 — 피고인은 망부 생존 시부터 망부 명의를 거래상 자신을 표시하는 명칭으로 사용하여 왔고, 망부 사망 후 약 3년간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 어음을 발행하여 결제하여 왔으며, 피해자조차 해당 명칭을 피고인의 별명으로 인식하여 온 사정이 있음. 따라서 피고인은 망부의 명칭을 평소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 거래상 사용하여 온 것으로 인정됨
  • 결론 —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은 피고인 자신의 어음행위에 해당하고,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약속어음을 위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원심이 제1심 무죄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며, 검사가 원용한 대법원 1971. 7. 27. 선고 71도905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않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2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