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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87. 유가증권 작성권한의 유무(2)(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577 판결):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577 판결

1991. 2. 26.

AI 요약

90도577 업무상횡령,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동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 (채증법칙 위반·법리오해 주장)
  • 대표이사 변경 후 전임 대표이사가 자신 명의 명판으로 약속어음을 작성·행사한 행위가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후임 대표이사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도 자격모용에 해당하는지
    •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당좌계약 변경 전 잠정적으로 전임 명판을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하는지

소송법적 쟁점

  • 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85. 11. 26.경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연산산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함
  • 1987. 4. 29.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공소외 임창호로 변경됨
  • 피고인은 대표이사 변경 이후에도 이전부터 사용하여 오던 피고인 명의의 위 회사 대표이사 명판을 이용하여, 여전히 피고인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행사함
  • 피고인은 ① 후임 대표이사 임창호의 승낙을 얻었다거나, ②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은행과의 당좌계약 변경에 시일이 걸려 잠정적으로 전임 명판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업무상 점유 재물의 횡령 가중처벌
형법 제214조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는 행위 처벌
형법 제215조 (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행사)자격모용으로 작성된 유가증권을 행사하는 행위 처벌

판례요지

  • 업무상횡령의 점: 원심 채택증거에 의해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며, 채증법칙 위반 또는 횡령죄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및 동행사의 점:
    • 대표이사가 타인으로 변경됨으로써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 권한이 없게 된 피고인이, 그 권한 밖의 일인 위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작성·행사하는 행위는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함
    • 설사 후임 대표이사의 승낙을 얻었다 하더라도, 또는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은행과의 당좌계약 변경에 시일이 걸려 잠정적으로 전임 명판을 사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합법적인 대표이사로서의 권한행사라 할 수 없어 자격모용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업무상횡령

  • 법리: 업무상 점유 재물을 횡령하면 업무상횡령죄 성립
  • 포섭: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해 판시 업무상횡령죄의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채증법칙 위반 또는 횡령죄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2]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및 동행사

  • 법리: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 권한이 없는 자가 그 권한 밖의 일인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유가증권을 작성·행사하는 행위는 합법적인 권한행사라 할 수 없어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함
  • 포섭:
    • 피고인은 1987. 4. 29.경 대표이사직에서 변경되어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 권한을 상실함
    • 그럼에도 이전부터 사용하여 오던 피고인 명의의 대표이사 명판을 이용하여 약속어음을 작성·행사한 것은 권한 밖의 행위임
    • ① 후임 대표이사 임창호의 승낙을 얻었다는 사정, ②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당좌계약 변경 전 잠정적으로 전임 명판을 사용한 것이라는 사정은 모두 합법적인 대표이사로서의 권한행사로 볼 수 없어 자격모용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좌우하지 못함
  • 결론: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및 동행사죄 성립,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 정당, 상고이유 이유 없음

최종 결론: 피고인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5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