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88. 유가증권위조의 의미(대법원 1972. 6. 13. 선고 72도897 판결): 대법원 1972. 6. 13. 선고 72도897 판결
1972. 6. 13.
AI 요약
72도897 유가증권위조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백지어음 소지인이 발행인과의 합의에 반하여 합의 금액을 초과하는 액면금을 기입한 행위가 백지보충권의 행사인지, 아니면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반공법위반에 관한 원심 사실인정의 적법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 해당 여부 (피고인 상고이유)
2) 사실관계
피고인은 합자회사를 경영하던 중, 공소외 2의 피고인에 대한 금 15만원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공소외 3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독촉함
공소외 3은 보증채무 원리금 변제 담보 취지로 약속어음 용지 1매에 서명·날인만 하고, 원리금액 계산에 관한 의사불합치로 인하여 액면금 등 요건란을 공백으로 한 미완성어음을 피고인에게 교부함
교부 시 양 당사자 간에 액면금은 후일 계산으로 확정되는 보증채무 원리금액으로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짐
피고인은 같은 해 12월 4일경 공소외 3과 아무런 합의 없이 위 약속어음의 공백란에 액면금을 150만원으로 기입하고 지급장소·지급기일·발행일자 등을 임의로 기입함
원심은 위 행위를 백지어음에 대한 보충권 행사에 불과하고, 발행인 위임취지에 반하더라도 형법 제216조 후단 죄는 별론으로 유가증권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14조 (유가증권위조·변조)
행사 목적으로 타인 명의 유가증권을 위조·변조하는 행위 처벌
형법 제216조 후단
권한 범위를 초과한 유가증권 기재 관련 규정
판례요지
백지어음 소지인의 보충권은 발행인과의 합의 내용에 의하여 제약됨
피고인이 합의된 보증채무 원리금액의 한도를 "엄청나게 넘는" 금 150만원을 액면금액란에 자의로 기입한 행위는 백지보충권의 범위를 초월한 것임
백지보충권의 범위를 초월한 기입 행위는 공소외 3의 서명·날인 있는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한 새로운 약속어음의 발행에 해당함
따라서 위 행위는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함
근거: 보충권의 한계는 발행인과 소지인 간의 합의 내용에 의해 정해지는바, 합의를 현저히 초과하는 기입은 더 이상 수권된 보충권 행사가 아니라 새로운 어음 발행으로 평가되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인 상고 — 반공법위반 부분
법리: 원심의 증거 채택 및 사실 인정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법리 오해가 없는 한 상고심은 이를 존중함
포섭: 기록 검토 결과, 원심이 증거를 종합하여 반공법위반 범행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심리미진(증인 공소외 1 환문 미실시는 검사의 신청 철회에 기인), 채증법칙 위반, 법리 오해가 없음.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증거에 대한 독자적 판단에 지나지 않음
결론: 피고인의 상고 기각
쟁점 ② 검사 상고 — 유가증권위조 무죄 부분
법리: 백지보충권은 발행인과 소지인 간의 합의 내용에 의해 제약되며, 그 범위를 초월한 기입은 새로운 유가증권 발행에 해당하여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함
포섭: 피고인은 합의된 금액 범위(공소외 3의 보증채무 원리금)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 150만원을 공소외 3과 아무런 합의 없이 임의로 기입하였는바, 이는 백지보충권의 범위를 초월하여 공소외 3의 서명·날인 있는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한 새로운 약속어음 발행에 해당함. 원심이 보충권 행사에 불과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