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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89. 유가증권변조의 의미(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4764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4764 판결
AI 요약
2005도4764 사기·유가증권위조(변경된죄명:유가증권변조)·위조유가증권행사(변경된죄명:변조유가증권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미 타인에 의해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액면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한 행위가 유가증권변조죄에 해당하는지
- 위조된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행위가 당초 위조와는 별개의 새로운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하는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인정 시 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타인에 의해 이미 위조된 약속어음의 금액란을 권한 없이 임의로 변경함
- 원심은 피고인 1의 위 행위를 무죄로 판단함
- 검사는 위조 약속어음의 액면금액 변경이 새로운 유가증권위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상고
- 피고인 2는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반을 주장하며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14조 (유가증권의 위조·변조) | 행사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처벌 |
판례요지
- 변조의 개념: 유가증권변조죄에서 '변조'란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그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함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862 판결, 2003. 1. 10. 선고 2001도6553 판결 등 참조)
- 위조 어음에 대한 변조죄 불성립: 이미 타인에 의해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함 — 변조죄는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권'을 전제로 하기 때문
- 위조죄 별도 성립 부정: 약속어음 액면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것은 유가증권변조에 해당할 뿐 유가증권위조는 아니므로, 당초의 위조와 별개의 새로운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음
- 선례 구별: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677 판결은 액면란이 백지인 위조 약속어음의 백지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위조어음을 완성한 사안으로, 이미 완성된 위조 어음의 금액란을 변경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위조 약속어음 금액란 변경과 유가증권변조죄 성립 여부
- 법리: 유가증권변조죄의 '변조'는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권을 전제로 하며, 권한 없이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함
- 포섭: 피고인 1이 변경한 약속어음은 이미 타인에 의해 위조된 것으로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음. 위조어음에 대한 금액란 임의 변경은 변조죄의 구성요건인 '진정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결론: 피고인 1에 대한 유가증권변조죄 불성립 → 무죄
쟁점 2: 위조 약속어음 액면금액 변경이 새로운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법리: 약속어음 액면금액의 무권한 변경은 유가증권변조에 해당할 뿐 유가증권위조가 아님
- 포섭: 검사는 82도677 판결을 선례로 들어 별개의 위조죄 성립을 주장하나, 동 판결은 백지 위조어음의 미완성 부분을 보충한 사안으로 이 사건(완성된 위조어음의 금액란 변경)과 본질적으로 사안을 달리함. 이미 완성된 위조 약속어음의 금액란을 변경하는 행위는 위조가 아닌 변조 행위의 성격을 가질 뿐이며, 변조죄 자체도 진정 성립 요건 미충족으로 불성립
- 결론: 별개의 새로운 유가증권위조죄 불성립 → 검사의 상고 기각
쟁점 3: 피고인 2에 대한 사실오인·채증법칙 위반 여부
- 법리: 해당 없음 (사실심 판단 존중 원칙)
- 포섭: 원심 및 제1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한 결과, 피고인 2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에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반 없음
- 결론: 피고인 2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47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