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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90.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서 허위의 의미(1)(대법원 2005. 10. 27.: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4528 판결

2005. 10. 27.

AI 요약

2005도4528 사기미수·허위유가증권작성·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자기앞수표 발행인이 수표의뢰인으로부터 수표자금을 입금받지 아니한 채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경우, 형법 제216조 전단의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수표의뢰인으로부터 수표자금을 입금받지 아니한 채 자기앞수표를 발행하고 이를 행사함
  • 검사가 허위유가증권작성 및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 등을 공소사실로 기소함
  • 제1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단,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1. 선고 2005노830 판결)도 이를 유지함
  • 검사가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216조 전단허위유가증권작성죄: 작성권한 있는 자가 유가증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기재사항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성립

판례요지

  • 형법 제216조 전단의 허위유가증권작성죄는, 작성권한 있는 자가 자기 명의로 기본적 증권행위를 함에 있어서 유가증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기재사항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 성립함
  •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의뢰인으로부터 수표자금을 입금받지 아니한 채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더라도 그 수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는 허위유가증권작성죄의 구성요건인 "유가증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기재사항에 관한 진실에 반하는 기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허위유가증권작성죄 및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 성립 여부

  • 법리 — 형법 제216조 전단의 허위유가증권작성죄는 유가증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기재사항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기재한 경우에만 성립함
  • 포섭 —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의뢰인으로부터 수표자금을 입금받지 아니한 채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더라도, 이는 수표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유가증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기재사항에 관한 진실에 반하는 기재"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허위유가증권작성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 결론 — 허위유가증권작성 및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의 점을 무죄로 본 제1심 및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허위유가증권작성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 없음. 검사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선고 2005도45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