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구합52974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법학전문대학원 최초합격자·추가합격자 통계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이의신청 단계에서 처분사유로 추가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시험 등 업무 공정한 수행)가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허용되는지 여부 (처분사유 추가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B대학교 총장)에게 B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정 학년도 신입생 선발과 관련하여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이 사건 정보: 최초합격자·추가합격자 통계 등)를 포함한 정보공개청구를 함
- 피고는 2024. 4. 1. ①대학별 지원자 수 및 최종 합격자 수, ②연령별 지원자 수 및 최종 합격자 수, ③계열별 지원자 수 및 최종 합격자 수는 최종 합격자 수만 공개, ④신입생 LEET 성적 및 ⑤학부 성적은 원점수 기준 평균점/25%/50%/75%만 공개하였고, 이 사건 정보(별지1 목록)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를 사유로 비공개 결정함
- 원고가 이의신청하자 피고는 2024. 5. 10. 이의신청 기각 시 비로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추가 사유로 제시함
- 원고가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①~⑤ 중 비공개 부분은 공개하도록 명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별지1 목록)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피고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대학별/연령별/계열별 지원자 수 및 합격자 수, 신입생 LEET 성적과 학부 성적 세부통계를 공개하게 됨
- B대학교를 제외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25개 대학 모두 동일 학년도 최초합격자 및 추가합격자 숫자를 공개하고 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시험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 |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 |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의 공정한 선발을 위해 입학전형계획을 수립·공표하여야 함 |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입학전형계획에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 방안, 입학전형자료의 종류 및 활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공표하여야 함 |
| 변호사법 제4조 제3호,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 변호사시험 응시를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필수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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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 추가 불허: 처분서에 제9조 제1항 제7호만 기재한 상태에서 이의신청 기각 시 제5호를 추가한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제7호 사유와 제5호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음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참조)
- 원고가 소송 과정에서 제5호 사유의 실체적 당부를 심리·판단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두61349 판결 참조)
-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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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 비공개대상인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이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고,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정당한 이익 유무 판단 시에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 투명성 확보)와 함께 당해 법인 등의 성격, 권리·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당해 정보의 내용·성질,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① 처분사유 추가의 적법성
- 법리: 처분사유 추가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원고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예외 가능
- 포섭: 피고는 처분 당시 처분서 비공개사유란에 제9조 제1항 제7호만 기재하였고, 제5호는 이의신청 기각 단계에서 비로소 추가함. 제7호(경영·영업상 비밀)와 제5호(시험 등 업무 공정한 수행)는 그 보호법익 및 요건이 상이하여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음. 원고가 소송 과정에서 제5호 사유의 실체적 당부 심리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처분사유는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한정. 제5호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허용되지 않음
쟁점②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한 비공개의 정당성
- 법리: 정당한 이익 유무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 법인 등의 성격·이익의 내용·성질, 정보의 내용·성질,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 포섭:
- 변호사가 되려면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이 필수이므로(변호사법 제4조 제3호,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정보는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입학전형계획 공표를 의무화한 것도 학생 선발의 공정성 담보 및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을 위함
- 이 사건 정보(최초합격자·추가합격자 통계)는 지원 여부 결정 및 합격 여부 예측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서 공개 필요성이 큼
- 피고 주장(법학전문대학원 서열화 우려, 전형 간 학력 편차 갈등 유발, 입학생 신원 특정 우려)은 추가합격 비율에 관한 이 사건 정보와 직접적 관련이 없거나 막연하고 구체적이지 않으며, 피고의 경영상 이익과의 관련성도 불명확
- 행정심판 후 이미 세부 입학통계(대학별/연령별/계열별 지원자·합격자 수, LEET·학부 성적)가 공개된 상태에서 이 사건 정보가 추가 공개된다고 하여 기존 공개정보보다 중대하게 경영상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 없음
- B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24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 전부가 동일 학년도 최초합격자·추가합격자 숫자를 공개하고 있음
- 결론: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이익 불인정.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참조: 2025구합52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