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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97. 문서죄에서 ‘문서’의 의미(3)(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855 판결):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855 판결

2000. 9. 5.

AI 요약

2000도2855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문서부정행사·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복사한 행위가 공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휴대폰을 부정발급받아 통화료를 지급하지 않고 통화 용역을 제공받은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형의 양정 부당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의 사진란에 피고인 자신의 사진을 붙여 이를 복사하여 전혀 별개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창출함
  • 피고인은 타인의 가입신청서와 단말기할부판매약정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공소외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휴대폰을 부정발급받음
  • 피고인은 휴대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2개월간은 통화정지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함
  • 그 정을 아는 제1심 공동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들과 위 휴대폰을 사용하고도 통화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통화 용역을 제공받아 통화료 상당 이익을 취득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237조의2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로 봄
형법상 공문서위조죄·동행사죄사본을 조작하여 별개의 문서를 창출하는 행위를 위조행위로 포섭
형법상 사기죄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판례요지

  •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이며, 이를 다시 복사한 재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함
  •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도50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785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든 반대 취지의 판례들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폐기되었거나 이와 배치되는 것으로서 채용 불가
  •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형의 양정 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주민등록증 사본 조작 행위의 공문서위조죄 해당 여부

  • 법리: 전자복사기 등으로 복사한 사본도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의 문서이고, 사본을 조작하여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에 해당함
  • 포섭: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의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복사한 행위는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른 별개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창출한 것으로,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됨; 상고이유로 제시된 반대 판례들은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폐기되었거나 배치되어 채용 불가
  • 결론: 공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 유죄 인정 정당, 채증법칙 위배·법리오해 없음

쟁점 2 — 휴대폰 부정발급 및 통화 용역 편취의 사기죄 해당 여부

  • 법리: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사기죄 성립
  • 포섭: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가입신청서 및 단말기할부판매약정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 휴대폰을 부정발급받고 최소 2개월간 통화정지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공동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통화료를 지급하지 않고 통화 용역을 제공받아 통화료 상당 이익을 취득함
  • 결론: 사기죄 유죄 인정 정당, 사실오인·법리오해 없음

쟁점 3 — 형의 양정 부당의 상고이유 적법 여부

  • 법리: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 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 결론: 해당 상고이유 부적법으로 배척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후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8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