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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99. 문서죄의 객체인 문서의 해당 여하(2)(대법원 2016. 10. 13.: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777 판결

2016. 10. 13.

AI 요약

2015도17777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의 '작성명의자'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 이 사건 각 투자보증서의 명의자가 공소외 6 회사인지 피고인 개인인지 여부
  • 피고인이 공소외 6 회사의 '건축대표' 직함을 사용하여 이 사건 각 확인서를 작성한 행위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이 나머지 범죄사실(사기)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파기 범위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투자자들(공소외 1, 2, 3, 4)에게 자신이 공소외 6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6 회사')의 건축대표로서 아파트 분양사업을 진행한다고 소개하며 투자금 유치
  • 투자금 수령 후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각 투자보증서를 작성·교부함
    • 투자보증서 말미에 "공소외 6 회사", 상단에 "건축대표: 공소외 7" 인쇄
    • 피고인이 수기로 자신의 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자신의 교회주소 및 "△△교회 공소외 7 권사" 등 개인 식별 사항 기재
    • "건축대표: 공소외 7 (인)" 부분에 무인 또는 개인 도장 날인
    • 공소외 6 회사를 직접 지칭하는 표시는 문서 말미의 회사명 인쇄 부분뿐
    • 투자금은 공소외 6 회사 법인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딸 또는 지인 명의 계좌로 송금
  • 별도로 이 사건 각 확인서 작성·교부(공소외 1 제외)
    • "공소외 6 회사 건축대표: 공소외 7", 공소외 6 회사 사업자등록번호·주소 인쇄, 공소외 6 회사 인감 날인
    • 피고인은 공소외 6 회사 '건축대표' 직함으로 직접 문서 작성
  •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은 투자보증서 및 확인서 모두 공소외 6 회사 명의의 위조 문서라고 보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를 유죄로 인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 성립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경우 성립
형법 제232조 (자격모용사문서작성)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 성립(위조와 구별)
형법 제347조 (사기)기망행위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판결 확정 전 수 개의 범죄 —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 선고

판례요지

  • 사문서위조죄의 작성명의자 판단 법리

    • 진정한 작성명의자는 문서의 표제나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됨
    • 문서의 형식과 외관, 문서의 종류·내용, 일반 거래에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도1858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1777 판결 참조)
  • 투자보증서의 작성명의자

    • 투자보증서에는 피고인 개인 식별 사항(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교회주소, "△△교회 공소외 7 권사")이 수기로 기재되고, 피고인의 개인 무인 또는 도장 날인
    • 공소외 6 회사를 지칭하는 표시는 문서 말미 인쇄 부분뿐이고, 회사가 사업 주체 또는 반환 주체임을 명시한 내용도 없음
    • 투자금도 법인 계좌가 아닌 피고인 관련 계좌로 송금됨
    • 이 사건 각 확인서와 달리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주소·인감 등 회사 귀속을 명확히 하는 요소 없음
    • → 작성명의자는 공소외 6 회사가 아니라 피고인 개인으로 봄이 타당
    • → 피고인 명의의 문서를 피고인 스스로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 불성립
  • 확인서의 죄책

    • 피고인이 공소외 6 회사의 '건축대표'라는 직함을 사용하여 확인서 작성 및 회사 인감 날인
    • 이는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하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를 구성할 여지가 있을 뿐,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함
    • 확인서가 위조사문서임을 전제로 하는 위조사문서행사죄도 성립하지 아니함
  • 파기 범위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과 나머지 사기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 파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투자보증서 — 사문서위조죄의 작성명의자

  • 법리: 작성명의자는 문서의 표제·명칭만이 아니라 형식·외관·내용·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 포섭

    • 투자보증서 말미의 "공소외 6 회사" 인쇄는 명의자를 특정하는 유일한 회사 관련 표시
    • 반면 피고인의 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교회주소·"△△교회 공소외 7 권사" 등 개인 식별 사항이 수기로 기재되고, 피고인 개인의 무인·도장 날인됨
    • 공소외 6 회사가 사업 주체 또는 투자금 반환 주체라고 명시된 내용 없음
    • 투자금도 법인 계좌가 아닌 피고인 관련 개인 계좌로 수수됨
    • 이 사건 각 확인서(사업자등록번호·주소·회사 인감 명시)와 비교할 때 투자보증서는 회사 귀속을 나타내는 요소가 현저히 부족
    • 투자자들도 피고인 개인의 담보력을 믿고 투자함
  • 결론: 이 사건 각 투자보증서의 작성명의자는 피고인 개인이므로,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불성립. 원심이 공소외 6 회사 명의 문서라고 판단한 것은 작성명의자 판단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파기 사유에 해당함


쟁점 ② 확인서 — 사문서위조죄 vs.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 법리: 사문서위조죄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는 구별됨.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 해당

  • 포섭

    • 피고인은 공소외 6 회사의 '건축대표'라는 직함을 사용하여 확인서를 작성하고 공소외 6 회사 인감을 날인함
    • 공소사실 자체에서도 피고인이 "공소외 6 회사 건축대표: 공소외 7"로 명의 표시하여 작성하였다고 기재됨
    • 이는 실존하는 회사의 '건축대표'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타인 명의를 권한 없이 위조한 사문서위조죄가 아닌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구성요건에 해당
    • 위조사문서를 전제로 하는 위조사문서행사죄도 성립 불가
  • 결론: 원심이 이 사건 각 확인서에 관하여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인정한 것은 해당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파기 범위 및 결론

  • 투자보증서·확인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이 사기 부분과 경합범(형법 제37조 전단)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
  • 사기에 관한 상고이유 제1점(기망행위 관련 법리오해 주장)은 정당하지 않아 배척됨
  • 상고이유 제3점(확인서 작성 사실 자체 다툼)은 판단 생략

참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7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