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도17777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의 '작성명의자'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 이 사건 각 투자보증서의 명의자가 공소외 6 회사인지 피고인 개인인지 여부
- 피고인이 공소외 6 회사의 '건축대표' 직함을 사용하여 이 사건 각 확인서를 작성한 행위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이 나머지 범죄사실(사기)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파기 범위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투자자들(공소외 1, 2, 3, 4)에게 자신이 공소외 6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6 회사')의 건축대표로서 아파트 분양사업을 진행한다고 소개하며 투자금 유치
- 투자금 수령 후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각 투자보증서를 작성·교부함
- 투자보증서 말미에 "공소외 6 회사", 상단에 "건축대표: 공소외 7" 인쇄
- 피고인이 수기로 자신의 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자신의 교회주소 및 "△△교회 공소외 7 권사" 등 개인 식별 사항 기재
- "건축대표: 공소외 7 (인)" 부분에 무인 또는 개인 도장 날인
- 공소외 6 회사를 직접 지칭하는 표시는 문서 말미의 회사명 인쇄 부분뿐
- 투자금은 공소외 6 회사 법인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딸 또는 지인 명의 계좌로 송금
- 별도로 이 사건 각 확인서 작성·교부(공소외 1 제외)
- "공소외 6 회사 건축대표: 공소외 7", 공소외 6 회사 사업자등록번호·주소 인쇄, 공소외 6 회사 인감 날인
- 피고인은 공소외 6 회사 '건축대표' 직함으로 직접 문서 작성
-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은 투자보증서 및 확인서 모두 공소외 6 회사 명의의 위조 문서라고 보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를 유죄로 인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 성립 |
|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경우 성립 |
| 형법 제232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 성립(위조와 구별) |
| 형법 제347조 (사기) | 기망행위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 |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판결 확정 전 수 개의 범죄 —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 선고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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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죄의 작성명의자 판단 법리
- 진정한 작성명의자는 문서의 표제나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됨
- 문서의 형식과 외관, 문서의 종류·내용, 일반 거래에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도1858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177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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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보증서의 작성명의자
- 투자보증서에는 피고인 개인 식별 사항(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교회주소, "△△교회 공소외 7 권사")이 수기로 기재되고, 피고인의 개인 무인 또는 도장 날인
- 공소외 6 회사를 지칭하는 표시는 문서 말미 인쇄 부분뿐이고, 회사가 사업 주체 또는 반환 주체임을 명시한 내용도 없음
- 투자금도 법인 계좌가 아닌 피고인 관련 계좌로 송금됨
- 이 사건 각 확인서와 달리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주소·인감 등 회사 귀속을 명확히 하는 요소 없음
- → 작성명의자는 공소외 6 회사가 아니라 피고인 개인으로 봄이 타당
- → 피고인 명의의 문서를 피고인 스스로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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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의 죄책
- 피고인이 공소외 6 회사의 '건축대표'라는 직함을 사용하여 확인서 작성 및 회사 인감 날인
- 이는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하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를 구성할 여지가 있을 뿐,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함
- 확인서가 위조사문서임을 전제로 하는 위조사문서행사죄도 성립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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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범위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과 나머지 사기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 파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투자보증서 — 사문서위조죄의 작성명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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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작성명의자는 문서의 표제·명칭만이 아니라 형식·외관·내용·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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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 투자보증서 말미의 "공소외 6 회사" 인쇄는 명의자를 특정하는 유일한 회사 관련 표시
- 반면 피고인의 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교회주소·"△△교회 공소외 7 권사" 등 개인 식별 사항이 수기로 기재되고, 피고인 개인의 무인·도장 날인됨
- 공소외 6 회사가 사업 주체 또는 투자금 반환 주체라고 명시된 내용 없음
- 투자금도 법인 계좌가 아닌 피고인 관련 개인 계좌로 수수됨
- 이 사건 각 확인서(사업자등록번호·주소·회사 인감 명시)와 비교할 때 투자보증서는 회사 귀속을 나타내는 요소가 현저히 부족
- 투자자들도 피고인 개인의 담보력을 믿고 투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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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 사건 각 투자보증서의 작성명의자는 피고인 개인이므로,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불성립. 원심이 공소외 6 회사 명의 문서라고 판단한 것은 작성명의자 판단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파기 사유에 해당함
쟁점 ② 확인서 — 사문서위조죄 vs.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파기 범위 및 결론
- 투자보증서·확인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이 사기 부분과 경합범(형법 제37조 전단)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
- 사기에 관한 상고이유 제1점(기망행위 관련 법리오해 주장)은 정당하지 않아 배척됨
- 상고이유 제3점(확인서 작성 사실 자체 다툼)은 판단 생략
참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7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