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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문신·피어싱 비영리법인 설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기각

2026. 4. 10.

AI 요약

2025구합53748 사단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사단법인 설립허가 거부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사전통지 대상인지 여부
  • 이 사건 처분서의 이유 기재가 행정절차법 제23조의 이유제시 의무를 충족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거부처분이 주무관청의 재량행위인지 여부
  •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법인 설립의 필요성, 목적사업 실현가능성, 재정적 기초 확보 여부)
  • 처분 이후 문신사법 제정이 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A는 의료인·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단체로, 문신·피어싱에 관한 보건의료적 연구, 학술교류, 시술 안전성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함
  • 원고는 2024. 12. 30. 민법 제32조 및 이 사건 규칙 제3조에 근거하여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단법인 A(이 사건 협회)' 설립허가를 신청함
  • 법인설립허가 신청서에는 설립 목적사업으로 ① 의료 및 연구 목적의 문신·피어싱 의학회 구성 및 학술대회 개최, ② 비의료인 문신·피어싱 시술사 대상 교육기관 설립, ③ 문신·피어싱 민간자격증 인증기관 개설 등이 포함됨
  • 피고는 2025. 1. 14. '법인 설립의 필요성, 목적사업의 실현 가능성, 재정적 기초의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법인 설립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이후 2025. 10. 28. 문신사법(법률 제21070호)이 제정되어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행위가 일정 범위에서 허용되었으나, 피어싱 행위는 허용 대상이 아님. 시행일은 2027. 10. 29.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31조, 제32조비영리법인 설립에 주무관청 허가주의 채택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감독 규칙 제3조, 제4조설립허가 신청서류 요건 및 허가기준(목적·사업 실현가능성, 재정적 기초 등) 규정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시 사전통지 의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처분 시 근거·이유 제시 의무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 금지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시행령 제23조 제1항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규정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3.의료인 직무 관련 분야 민간자격 신설 금지
문신사법(2025. 10. 28. 제정) 제4조, 제6조문신사 면허는 국가시험 합격 후 보건복지부장관 면허 취득으로 한정

판례요지

  • 사전통지 불필요: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않았으므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사전통지 대상이 아님(대법원 2014두1628 등 참조)
  • 이유제시 흠결 판단기준: 처분서 기재 내용, 관계 법령,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을 종합 고려하여 당사자가 처분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 행정구제절차에 나아가는데 지장이 없었다면, 처분서에 근거·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더라도 취소 사유인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음(대법원 2018두41907 등 참조)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재량성: 민법 제32조 허가주의 하에서 구체적 기준이 없으므로 설립허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짐. 불허가처분이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거나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사유가 없고, 판단과정에 일응의 합리성이 있으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님(대법원 95누18437, 2007두15315 등 참조)
  • 처분 위법 여부의 기준시점: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처분 후의 법령 개폐나 사실상태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음(대법원 2007두1811, 2023두50677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사전통지 미이행의 절차적 위법 여부

  • 법리: 거부처분은 신청된 권익이 아직 부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사전통지 대상이 아님
  • 포섭: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원고에게 기존에 부여된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사전통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사전통지 미이행으로 인한 절차적 위법 없음

쟁점 ② 이유제시 불충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 법리: 당사자가 처분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 행정구제절차에 지장이 없었다면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음
  • 포섭: ① 원고 신청서에 민법 제32조 및 이 사건 규칙 제3조가 근거로 명시되어 있고, 규칙 소정 서류(설립발기인 서류, 정관, 재산목록 등)를 첨부 제출하였으므로 원고는 법인설립 허가 요건을 알고 있었음. ② 피고는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규칙 제4조 허가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뒤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불허가 통보서를 발송하였음. 따라서 원고는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고 행정구제절차에 나아가는 데 지장이 없었음
  • 결론: 이유제시 관련 절차적 위법 없음

쟁점 ③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실체적 위법)

  • 법리: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는 재량행위이며, 판단과정에 일응의 합리성이 있는 이상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님. 처분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함
  • 포섭:
    • ① 이 사건 협회의 목적사업에 '비의료인 문신·피어싱 시술사 대상 교육기관 설립', '문신·피어싱 민간자격증 인증기관 개설' 등 비의료인의 문신·피어싱 시술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 포함됨
    • ② 처분 당시(2025. 1. 14.) 문신·피어싱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상 의료행위로서 비의료인이 행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었음
    • ③ 비의료인에게 문신·피어싱 행위를 허용할지 여부 및 범위에 대해 사회적으로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위 목적사업을 가진 협회에 법인 설립을 허용하면 비의료인의 시술이 적법한 행위로 오인될 우려가 있었음
    • ④ 처분 이후인 2025. 10. 28. 문신사법이 제정되어 비의료인 문신행위 일부가 허용되었으나, 이는 처분 후의 사정이고 피어싱은 문신사법의 허용 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에 영향 없음
    • ⑤ '문신·피어싱 민간자격증 인증기관 개설' 목적사업은 처분 당시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3.에 의해 의료인 직무 관련 분야로서 민간자격 신설이 금지되어 실현 자체가 불가능하였음. 문신사법 제정 이후에도 문신사 면허는 국가시험 합격을 통해서만 취득 가능할 뿐임
  • 결론: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음. 원고 청구 기각

참조: 2026. 4. 10. 선고 2025구합537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