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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02. 공문서와 사문서의 구별(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4666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4666 판결

2021. 3. 11.

AI 요약

2020도14666 사기·사기미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금융감독원장 명의 문서가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금융위원회법 제69조 제1항의 '벌칙'의 범위가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범법행위에 적용되는 벌칙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그들을 피해자로 보호하기 위한 벌칙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 금융감독원장 명의 문서 위조·행사 행위에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성립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판결 전부 파기 필요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편취금 수거·송금 역할을 담당함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20. 3. 12.경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금융감독원 대출정보내역'이라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 1장을 위조함
  • 이어 2020. 3. 13. 11:30경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하여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소외인에게 위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위조 문서를 행사함
  • 원심은 이 사건 문서를 공문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평균적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로 오인하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법) 제29조금융감독원 집행간부로 원장·부원장·부원장보·감사를 둠
금융위원회법 제69조 제1항금융감독원 집행간부 및 법정 직원에 대하여 형법 등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
금융위원회법 제69조 제2항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
금융위원회법 시행령 제23조실·국장급 부서의 장, 지원·출장소의 장, 금융기관 검사·경영지도 직원, 불공정거래조사업무 수행 직원, 기타 부서의 장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으로 열거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판례요지

  • 금융위원회법 제69조 제1항의 공무원 의제 규정은, 금융감독원장 등 집행간부 및 법정 직원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시킴과 동시에 그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모든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봄
  • 따라서 위 '벌칙'에는 해당 임직원이 지위를 남용하여 범법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할 벌칙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제3자가 이들에 대하여 범법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할 벌칙, 즉 피해자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벌칙도 포함됨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법 제29조·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금융감독원 집행간부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문서위조죄·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함
  • (참조 판례: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도1924 판결,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291 판결)

4) 적용 및 결론

쟁점 — 이 사건 문서의 공문서 해당 여부 및 죄명의 적부

  • 법리: 금융위원회법 제69조 제1항의 공무원 의제는 모든 벌칙에 적용되며, 제3자의 범법행위로부터 금융감독원 집행간부를 보호하는 벌칙도 포함됨. 금융감독원장은 동법 제29조·제69조 제1항에 따른 집행간부이자 공무원 의제 대상자임.
  • 포섭: 이 사건 문서는 금융감독원 집행간부인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작성된 '금융감독원 대출정보내역' 사실증명 문서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해 벌칙 적용상 공무원으로 의제되므로, 그 명의 문서는 공문서에 해당함.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위조하고 공소외인에게 교부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할 수 없음.
  • 결론: 원심이 이 사건 문서를 사문서로 보아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법리 오해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경합범으로 인한 전부 파기 여부

  • 법리: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경우, 그 중 일부가 파기되면 전부 파기 불가피함.
  • 포섭: 원심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사기·사기미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등)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하였음.
  • 결론: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이 파기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 파기 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46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