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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04. 공문서에 관한 죄에서 주체인 ‘작성명의인’의 해당 여하(2)(대법원 2008. 1. 17.: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6987 판결

2008. 1. 17.

AI 요약

2007도6987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자격모용공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공문서행사·업무상배임·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과장결재란에 자신의 서명을 기재한 행위가 공문서위조죄인지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인지 여부
  • 검수결과보고서 중 조리장·영양사 명의 부분이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배임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후생반 운영경비로 사용한 경우 불법이득의사 부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의 문서작성 권한 및 범의 인정의 채증법칙 위배 여부
  • 검수결과보고서 위조 인정에 있어 심리미진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문서인 주·부식구입요구서(2005. 2. 18.자 쌀 40포, 2005. 2. 27.자 쌀 30포, 2005. 2. 27.자 쌀 120포)의 과장결재란에 피고인 자신의 서명을 기재함
  • 피고인은 2005. 2. 19.자 검수결과보고서에서 검수자, 담당자 및 종사자들의 공동명의로 된 문서의 담당자 및 종사자(조리장 공소외 2, 영양사 공소외 4 등)들의 서명 부분을 임의로 기재함
  • 피고인은 배임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후생반 운영경비로 사용함
  • 피고인에게 직접 또는 전결권자인 후생계장·관리계장을 대리하거나 승낙을 얻어 결재할 권한이 있었거나 그러한 결재 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원심 인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변조죄 —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위조·변조하는 행위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처리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 처리

판례요지

  • 공문서위조죄와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의 구별

    • 공문서위조죄: 작성권한 없는 자가 공무소·공무원의 명의를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
    •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 작성권한 없는 자가 공무원의 자격을 모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성립
    • 피고인이 과장결재란에 자신의 서명을 기재한 경우는 과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없음
  • 공문서의 개념 및 범위

    •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임
    • 행위주체가 공무원·공무소가 아닌 경우, 형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 관련 업무를 일부 대행하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 없음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73 판결 참조)
    • 조리장·영양사라는 사실만으로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그 명의 부분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라고 보기 어려움
  • 배임죄의 불법이득의사

    • 배임행위로 얻은 이익을 후생반 운영경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불법이득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주·부식구입요구서 과장결재란 서명행위의 죄명

  • 법리: 공문서위조죄와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는 구별되며, 자신의 이름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경우는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고 공문서위조죄는 성립 불가
  • 포섭: 피고인이 과장결재란에 피고인 자신의 서명을 기재한 것은 과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공문서를 작성한 것에 해당함. 원심이 이를 공문서위조죄로 인정한 것은 공문서위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 결론: 원심의 공문서위조죄 인정 부분 파기 사유 해당

쟁점 ② 검수결과보고서 중 종사자(조리장·영양사) 명의 부분의 공문서 해당 여부

  • 법리: 공문서위조죄의 객체인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여야 하고, 공무원으로 의제되지 않는 자의 명의 부분은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 포섭: 공소외 2(조리장), 공소외 4(영양사)가 후생계 소속이라는 사실만으로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명의 부분이 공문서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기록상 존재하지 않음. 원심이 이 점을 심리하지 않은 채 공문서위조죄를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 및 증거 없는 사실 인정의 위법임
  • 결론: 원심의 검수결과보고서 종사자 명의 부분 공문서위조죄 인정 부분 파기 사유 해당

쟁점 ③ 배임죄의 불법이득의사

  • 법리: 배임행위로 얻은 이익의 사용처가 공익적 목적이더라도 불법이득의사 부정 불가
  • 포섭: 피고인이 배임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후생반 운영경비로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법이득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음
  • 결론: 배임죄 부분 상고이유 이유 없음

파기의 범위

  • 주·부식구입요구서 위조죄 부분 및 검수결과보고서 위조죄 부분 파기 불가피함
  • 해당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및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 부분을 포함하여 원심판결 전부 파기

참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69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