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도781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매매계약서 사본에 문구를 추가 기입한 행위가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문서변조죄에서 작성명의인의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검인계약서의 경우 변조 행위에 대한 승낙 주체에 파주시장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심의 법리 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는 농지법 제6조에 따라 종중(○○○씨△△△파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하여, 종중 대표였던 공소외 1에게 명의신탁하여 매수인을 공소외 1로 표시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후 이 사건 종중이 해당 토지 위에 종중 제각을 신축하여 지목이 변경되자, 공소외 1로부터 토지 및 제각을 증여받아 종중 명의로 등기를 마침
- 공소외 1 사망 후 파주세무서가 위 증여를 '사전증여재산가액신고누락'으로 파악하여 공소외 1의 처 공소외 2에게 상속세 48,387,610원 과세를 예고함
- 공소외 2 및 종중이 피고인을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중부지방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매매계약서 사본의 매수인(공소외 1) 서명 앞부분에 '○○○씨△△△파 대표'라는 문구(이하 '이 사건 문구')를 부기함
-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조한 매매계약서 사본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직원에게 제출함
- 매도인 공소외 3은 원심에 "당시 그 사정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31조 (사문서변조) | 권한 없이 타인 명의 사문서 내용을 변경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만드는 행위를 처벌 |
| 형법 제234조 (변조사문서행사) |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 |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규정 |
| 농지법 제6조 | 종중 명의의 농지 소유권이전등기 제한 |
판례요지
- 사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사문서 내용을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만드는 경우에 성립함
- 사문서를 수정할 때 명의자가 명시적·묵시적 승낙을 하였다면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음
- 행위 당시 명의자가 현실적으로 승낙하지 않았더라도, 명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음(대법원 2010도14587 판결 참조)
- 검인계약서라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의 성립 여부에서 승낙이 필요한 주체는 문서의 작성명의인인 매도인·매수인에 한하며, 검인을 날인한 행정청(파주시장)의 승낙 여부는 문제 될 여지가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추정적 승낙 인정 여부
- 법리: 명의자가 당시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면 사문서변조죄 불성립
- 포섭:
-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수인은 종중이었고, 공소외 1은 명의신탁자에 불과함
- ② 종중이 공소외 1로부터 증여받아 등기를 마친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작성명의인인 망 공소외 1의 상속인들과 공소외 3(매도인)은 이 사건 문구 기입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를 승낙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 ③ 매도인 공소외 3은 실제로 원심에 "당시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이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함
- 결론: 이 사건 문구 기입 행위는 작성명의인들의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어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여지가 많음
쟁점 ② 검인을 날인한 파주시장의 승낙 요부
- 법리: 사문서변조죄 성립 여부에서의 승낙 주체는 문서의 작성명의인에 한함
- 포섭: 원심은 파주시장의 검인이 날인되었다는 이유로, 사문서변조죄 불성립을 위해 파주시장의 명시적·묵시적·추정적 승낙까지 요구함. 그러나 검인은 행정적 공증 행위에 불과하고, 사문서인 매매계약서의 작성명의인은 매도인·매수인이므로, 행정청인 파주시장의 승낙 여부는 사문서변조죄 성립과 무관함
- 결론: 원심이 파주시장의 승낙까지 요구한 것은 사문서변조죄에서 추정적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임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 원심은 유죄부분의 변조사문서행사의 점과 이유무죄 부분의 변조사문서행사의 점을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이유무죄 부분도 함께 파기함
참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