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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07. 문서 위조 및 변조의 의미(3)(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1545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1545 판결

2006. 9. 28.

AI 요약

2006도1545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문서 작성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자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성립 여부
  • 특별배임죄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표이사 명의 문서를 작성한 행위가 위임권한의 '남용'에 그치는지 아니면 위임권한의 '초월'에 해당하는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및 사실오인 여부
  • 사문서위조죄 성립 및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자임
  • 피고인의 부탁으로 형식적으로 대표이사에 취임한 공소외 2로부터 회사 운영에 관한 대표이사로서의 전반적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음(회사 명의 문서 작성권한 포괄 위임 포함)
  • 피고인은 2003. 3. 3.경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함부로 위 회사의 영업을 양도하면서, 양도대금 50억 원 중 18억 원을 공소외 3 주식회사 주식 30%로 대물변제받고 그 주식을 피고인 앞으로 명의개서하는 방식으로 상법 제622조 제1항의 특별배임죄를 범함
  • 위 특별배임죄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소외 2 대표이사 명의로 '인허가권 및 토지 양도양수 계약서' 등 이 사건 문서들을 작성함
  • 피고인은 위 특별배임죄에 대해 유죄확정판결을 받음
  • 공소외 2가 위 특별배임죄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알고 명의 사용을 승낙하였다는 증거는 전혀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 처벌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벌
상법 제622조 제1항 (특별배임)회사의 발기인·이사 등이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손해를 가한 경우 처벌

판례요지

  • 문서 위조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함
  • 명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음
  • 문서 작성권한의 위임이 있더라도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함
  • 단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음
  • (참조: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257 판결, 2005. 10. 28. 선고 2005도6088 판결)
  •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문서작성권한을 위임한 취지는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과 관련한 범위 내에서의 문서작성권한만을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처음부터 특별배임죄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행위는 위임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함

4) 적용 및 결론

위임권한 초월 여부 — 사문서위조죄 성립

  • 법리: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하면 사문서위조죄 성립, 권한 범위 내 남용에 그치면 불성립
  • 포섭:
    •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부여한 문서작성권한은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 관련 범위 내로 한정되는 취지임
    • 피고인은 처음부터 상법상 특별배임죄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인허가권 및 토지 양도양수 계약서' 등을 공소외 2 대표이사 명의로 작성함
    • 공소외 2가 위 특별배임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알고 명의 사용을 승낙하였다는 증거가 전혀 없음
    • 따라서 피고인의 문서 작성행위는 위임권한의 단순 남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임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임
  • 결론: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죄 인정이 정당함. 원심이 이유 설시 일부에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결론에 있어서는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함. 채증법칙 위반·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15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