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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07. 문서 위조 및 변조의 의미(3)(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1545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1545 판결
AI 요약
2006도1545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문서 작성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자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성립 여부
- 특별배임죄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표이사 명의 문서를 작성한 행위가 위임권한의 '남용'에 그치는지 아니면 위임권한의 '초월'에 해당하는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및 사실오인 여부
- 사문서위조죄 성립 및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자임
- 피고인의 부탁으로 형식적으로 대표이사에 취임한 공소외 2로부터 회사 운영에 관한 대표이사로서의 전반적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음(회사 명의 문서 작성권한 포괄 위임 포함)
- 피고인은 2003. 3. 3.경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함부로 위 회사의 영업을 양도하면서, 양도대금 50억 원 중 18억 원을 공소외 3 주식회사 주식 30%로 대물변제받고 그 주식을 피고인 앞으로 명의개서하는 방식으로 상법 제622조 제1항의 특별배임죄를 범함
- 위 특별배임죄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소외 2 대표이사 명의로 '인허가권 및 토지 양도양수 계약서' 등 이 사건 문서들을 작성함
- 피고인은 위 특별배임죄에 대해 유죄확정판결을 받음
- 공소외 2가 위 특별배임죄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알고 명의 사용을 승낙하였다는 증거는 전혀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 처벌 |
|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벌 |
| 상법 제622조 제1항 (특별배임) | 회사의 발기인·이사 등이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손해를 가한 경우 처벌 |
판례요지
- 문서 위조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함
- 명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음
- 문서 작성권한의 위임이 있더라도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함
- 단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음
- (참조: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257 판결, 2005. 10. 28. 선고 2005도6088 판결)
-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문서작성권한을 위임한 취지는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과 관련한 범위 내에서의 문서작성권한만을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처음부터 특별배임죄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행위는 위임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함
4) 적용 및 결론
위임권한 초월 여부 — 사문서위조죄 성립
- 법리: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하면 사문서위조죄 성립, 권한 범위 내 남용에 그치면 불성립
- 포섭:
-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부여한 문서작성권한은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 관련 범위 내로 한정되는 취지임
- 피고인은 처음부터 상법상 특별배임죄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인허가권 및 토지 양도양수 계약서' 등을 공소외 2 대표이사 명의로 작성함
- 공소외 2가 위 특별배임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알고 명의 사용을 승낙하였다는 증거가 전혀 없음
- 따라서 피고인의 문서 작성행위는 위임권한의 단순 남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임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임
- 결론: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죄 인정이 정당함. 원심이 이유 설시 일부에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결론에 있어서는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함. 채증법칙 위반·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15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