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법무사 공소외인이 공증사무실에 출석하여 투자증서의 날인이 당사자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바 없음
피고인은 위 공소외인이 공증사무실에 출석하여 투자증서의 날인이 당사자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하고 이를 행사함
인증촉탁 대리인이 법무사인 경우 그 직원이 서류를 제출할 뿐 법무사 본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
사서증서 인증은 당사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서명·날인하게 하거나, 본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기재함으로써 행함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죄
공무원 또는 공증인이 직무에 관하여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처벌
판례요지
사서증서 인증을 촉탁받은 공증인이 인증서를 작성할 때, 당사자가 공증인 면전에서 서명·날인을 하거나 본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확인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
인증촉탁 대리인이 법무사인 경우 그 직원이 촉탁서류를 제출할 뿐 법무사 본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는 업계 관행이 존재하더라도, 그러한 관행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여부
법리: 공증인은 대리인이 공증사무실에 출석하여 사서증서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경우에만 그 취지를 인증서에 기재할 수 있으며,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충족된 것처럼 기재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포섭: 피고인은 법무사 공소외인의 직원으로부터 촉탁서류를 제출받았을 뿐, 공소외인 본인이 공증사무실에 출석하여 투자증서의 날인이 당사자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바 없음.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소외인이 출석하여 확인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하고 이를 행사함. 인증서 작성 당시 허위공문서작성에 관한 인식도 있었다고 인정됨
결론: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성립
쟁점 2 — 업계 관행에 근거한 법률의 착오(정당한 이유) 여부
법리: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책임이 조각됨
포섭: 인증촉탁 대리인이 법무사인 경우 그 직원이 서류를 제출할 뿐 법무사 본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는 것이 업계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그 관행 자체가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에 반하는 것이어서 정당하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피고인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