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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임금·퇴직금 미지급 사업주 징역형 집행유예

2026. 4. 22.

AI 요약

2025고단2753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소송법적 쟁점

  • 동일 피해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과 퇴직금 미지급의 죄수 관계(상상적 경합 적용 여부)
  • 양형: 동종 전력 2회 존재에도 집행유예 선고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울산 울주구 소재 주식회사 재○산업(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임
  • 근로기준법위반: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해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19,058,270원 및 연차수당 합계 1,845,520원 등 합계 20,903,790원을 미지급함
    • 근로자 김○석: 2018. 8. 3.부터 2025. 3. 16.까지 납품원으로 근로 후 퇴직, 2024. 12. 임금 3,350,000원 포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해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합계 38,313,879원을 미지급함
    • 근로자 김○석: 2018. 8. 13.부터 2025. 3. 16.까지 납품원으로 근로 후 퇴직, 퇴직금 19,724,390원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근로기준법 제36조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시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일체 금품 지급 의무 (당사자 합의 시 기일 연장 가능)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제36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시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 의무 (당사자 합의 시 기일 연장 가능)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제9조 제1항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40조, 제50조상상적 경합 — 1개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판례요지

  • 피고인이 제2회 공판에서 범행을 자백함
  • 임금·연차수당 미지급(근로기준법위반)과 퇴직금 미지급(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을 상상적 경합 관계로 처리함
  • 각 죄에 대해 징역형 선택
  • 경합범 가중 후 집행유예 선고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임금·연차수당 미지급

  • 법리: 근로기준법 제36조상 사용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위반 시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됨. 당사자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의무 면탈 불가.
  • 포섭: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하여 합계 20,903,790원(임금 19,058,270원 + 연차수당 1,845,5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결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 성립.

쟁점 ② 퇴직금 미지급

  • 법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상 사용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위반 시 제44조 제1호에 따라 처벌됨.
  • 포섭: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하여 퇴직금 합계 38,313,87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결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위반 성립.

쟁점 ③ 죄수 및 형량

  • 법리: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40조에 따라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
  • 포섭: 동일 피해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과 퇴직금 미지급 행위를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하고, 복수 피해자에 대한 각 죄는 경합범으로 가중함. 불리한 정상으로 ① 피해 근로자 수 및 미지급 총액의 규모, ②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③ 동종 범죄 전력 2회 존재를 고려함. 유리한 정상으로 ① 범행 인정 및 반성, ② 벌금형 외 다른 전과 없는 점을 고려함.
  • 결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참조: 울산지법 2026. 4. 22. 선고 2025고단27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