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공인 피고인이 전동 그라인더 작동 중단 없이 피해자와 시비를 벌인 행위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피해자가 먼저 접근하여 항의한 경우, 피고인의 과실 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피고인: 중국 국적 사상공, ○○○○조선 협력사 '○○○엔씨' 소속
피해자: 같은 회사 용접공 정○호(여, 53세)
일시: 2024. 6. 18. 08:30경
장소: ○○○○조선 선체 조립부 *동 공장 3단 철제계단
경위:
피고인이 3단 철제계단에서 전동 그라인더로 사상 작업 중, 피해자가 다가와 "네가 용접기의 앞 선을 잘랐느냐?"라고 항의함
피고인이 계단에서 내려와 피해자와 시비가 됨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작동 중인 전동 그라인더의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들고 있었음
작동 중인 전동 그라인더 끝부분이 피해자의 왼팔 부위에 닿아 피해자의 옷이 말려 들어가 찢어짐
피해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 상해 발생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죄 —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례요지
전동 그라인더로 작업하는 경우, 작업 전 주변 사람 위치를 사전 확인하고, 작업 중 근처로 사람이 다가오면 전동 그라인더 전원을 꺼 작동을 중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근접한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는 동안에도 전동 그라인더를 작동 중인 상태로 들고 있었던 것 자체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함
설령 피해자가 먼저 다가오거나 피고인에게 덮쳤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근접한 상태에서 대화 중임을 인식하였다면 전동 그라인더의 전원을 끌 의무가 있음
4) 적용 및 결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법리: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려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형법 제268조)
포섭: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계단에서 내려올 당시 전동 그라인더가 작동 중이었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에도 켠 채 들고 있었다고 진술함
피해자도 피고인이 계단에서 내려올 당시 전동 그라인더가 작동 중이었고, 일시 꺼졌다가 다시 작동시켜 팔 부위를 찔렀다고 진술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덮쳤다"고 주장하나, 설령 이것이 사실이더라도 피해자와 근접한 상태에서 대화를 하고 있었다면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전동 그라인더 전원을 끌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끄지 않은 채 작동 중으로 들고 있었던 것 자체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함
작동 중인 전동 그라인더 끝부분이 피해자 왼팔에 닿아 옷이 말려 들어가 찢어지고, 약 2주간 치료 필요한 타박상 등 상해가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