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12. 허위진단서작성죄(2)(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762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762 판결
2004. 4. 9.
AI 요약
2003도7762 허위공문서작성·허위진단서작성·부정처사후수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죄)와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작성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로 성립하는지, 아니면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는지 여부
부정처사후수뢰죄의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채증법칙 위반 여부
원심의 죄수 평가 오류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국립병원 내과과장 겸 진료부장으로 근무하는 의사이자, 보건복지부 소속 의무서기관(공무원)
공소외인의 부탁을 받고 공무소 명의로 허위 진단서를 작성함
그 사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
형법 제233조
허위진단서작성죄 (사문서인 진단서 대상)
형법 제225조 ~ 제230조
공문서에 관한 범죄 규정
형법 제231조 ~ 제236조
사문서에 관한 범죄 규정
판례요지
형법 제233조 소정의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적용 범위: 형법 체계상 제225조 ~ 제230조가 공문서 관련 범죄를, 제231조 ~ 제236조가 사문서 관련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형법 제233조 소정의 허위진단서작성죄의 대상은 공무원이 아닌 의사가 사문서로서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정됨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만이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음
원심이 두 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 것은 법률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음
다만, 원심은 허위공문서작성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며 형이 중한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처단형을 정하였으므로, 죄수 평가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1974. 4. 9. 선고 73도2334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335 판결 등 참조)
채증법칙 위반 및 부정처사후수뢰죄 법리 오해의 위법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죄수 관계
법리 — 형법 제233조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사문서로서의 진단서 작성에 한정되고,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 명의로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함
포섭 —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소속 의무서기관이자 국립병원 내과과장으로서 공무소 명의로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 성립하지 않음. 원심이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 것은 법률 적용 오류임
결론 — 원심 판단 일부 오류 인정되나, 처단형 산정 기준이 된 부정처사후수뢰죄(형이 더 중한 죄)에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졌으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상고 기각
쟁점 ② 부정처사후수뢰죄 성립 및 채증법칙 위반 여부
법리 — 부정처사후수뢰죄 성립을 위한 법리 요건 충족 여부 및 증거 채택·평가의 적법성
포섭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며, 채증법칙 위반 또는 부정처사후수뢰죄 법리 오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