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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14. 부정행사의 의미(2)(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4935 판결):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4935 판결

2003. 2. 26.

AI 요약

2002도4935 공문서부정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동전화 가입신청에 제시한 행위가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 요건으로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의미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무죄 판단에 공문서부정행사죄 법리 오해가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이동전화기 대리점 직원에게 습득한 공소외 1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어머니인데 허락을 받았다"고 속여 공소외 1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하고 이동전화기를 교부받음
  • 피고인은 습득한 공소외 2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공소외 2가 피고인의 누나이고 이동전화기를 구해오라고 하였다"고 속이고 피고인의 이름을 가명으로 하여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하고 이동전화기를 교부받음
  • 원심(대전지방법원 2002. 8. 22. 선고 2002노10 판결)은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해 무죄 선고
  • 검사가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죄 — 공문서를 부정 행사한 경우 처벌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제1항·제2항주민등록증 발급 대상 및 수록 사항 규정
주민등록법 제17조의9 제1항주민등록증의 사용 용도 — 국가기관·지자체·공공단체·사회단체·기업체 등이 업무 수행 시 대상자의 신분 확인을 위해 사용

판례요지

  •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된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라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함
  • 주민등록증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사회단체·기업체 등에서 업무 수행 시 대상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된 것임
  •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동전화 가입신청 시 제시한 행위는, 해당 주민등록증을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공문서부정행사죄 성립 여부

  • 법리 — 사용권한 없는 자가 공문서를 사용하더라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 불성립
  • 포섭 — 주민등록증의 본래 사용 용도는 주민등록법 제17조의9 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기업체 등이 업무 수행 시 대상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것임. 피고인이 이동전화기 대리점에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것은 자신이 해당 명의인(어머니 또는 누나)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기망하며 이동전화 가입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주민등록증을 신분확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를 가입신청의 수단으로 남용한 것임. 따라서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 사용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 공문서부정행사죄 불성립. 원심의 무죄 판단 정당.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49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