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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15.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작성죄의 성립요건(1)(대법원 2008. 2. 14.: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606 판결

2008. 2. 14.

AI 요약

2007도9606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배임·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상호(○○부동산)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피모용 명의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서 '타인'의 범위에 법인격 없는 단체 내지 독립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존재가 포함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자격모용사문서작성·동행사죄와 사문서위조·동행사죄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따른 일괄 파기 범위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동산의 실제 대표자가 공소외 1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이 구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라 개설등록한 부동산중개사무소 '○○부동산'의 등록명의를 빌려 부동산중개행위를 하기로 함
  • ○○부동산은 2003. 4. 17. 공소외 1 명의로 개설등록되었고, 사무소에는 운영에 필요한 물적 설비가 갖추어져 있었음
  • 피고인은 2003. 12. 5.경 ○○부동산 사무실에서 자신을 ○○부동산의 대표자라고 자칭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공인중개사란에 '○○부동산 대표 △△△(피고인의 이름)'으로 기재하고 자신의 도장을 날인함
  • 공소외 3은 피고인이 ○○부동산의 대표자 자격으로 매매계약을 중개하는 것으로 알고 부동산중개 및 매매계약서 작성을 의뢰함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공소외 3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하는 행위 처벌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판결 확정 전 범한 수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처리

판례요지

  •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함
  •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본죄 성립
  • 본죄에서의 '타인'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를 비롯하여 거래관계에서 독립한 사회적 지위를 갖고 활동하고 있는 존재로 취급될 수 있으면 이에 해당함
  • '○○부동산'의 명의로 이루어진 모든 행위는 그 법률효과가 등록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 관계에 있으므로, 단순한 상호가 아니라 독립한 사회적 지위를 갖고 활동하는 존재로 취급될 수 있음
  • 원심이 '○○부동산'을 단순 상호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서의 명의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부동산중개사무소 상호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명의인이 될 수 있는지

  • 법리 — 본죄에서 '타인'은 자연인·법인에 한정되지 않고, 거래관계에서 독립한 사회적 지위를 갖고 활동하는 존재이면 족함. 일반인이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면 성립함.
  • 포섭 — ○○부동산은 공소외 1이 구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라 개설등록한 부동산중개사무소로서 물적 설비를 갖추고 실제 영업을 하였으며, ○○부동산 명의로 이루어진 행위의 법률효과는 등록자인 공소외 1에게 귀속됨. 일반인인 공소외 3은 피고인이 ○○부동산의 대표자 자격으로 중개행위를 한다고 믿었고, 매매계약서에 상호·등록번호·전화번호가 기재되어 대표자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충분히 갖춤. 따라서 ○○부동산은 단순 상호가 아니라 독립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존재로서 피모용 명의인에 해당함.
  • 결론 — 피고인의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함. 원심의 무죄 판단은 법리 오해로 파기 사유가 됨.

파기 범위

  • 자격모용사문서작성·동행사죄 공소사실과 사문서위조·동행사죄 공소사실은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파기
  • 위 사문서위조·동행사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로 하나의 형이 선고된 나머지 유죄 공소사실도 함께 파기
  • 결론적으로 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6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