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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15.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작성죄의 성립요건(1)(대법원 2008. 2. 14.: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606 판결
AI 요약
2007도9606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배임·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상호(○○부동산)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피모용 명의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서 '타인'의 범위에 법인격 없는 단체 내지 독립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존재가 포함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자격모용사문서작성·동행사죄와 사문서위조·동행사죄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따른 일괄 파기 범위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동산의 실제 대표자가 공소외 1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이 구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라 개설등록한 부동산중개사무소 '○○부동산'의 등록명의를 빌려 부동산중개행위를 하기로 함
- ○○부동산은 2003. 4. 17. 공소외 1 명의로 개설등록되었고, 사무소에는 운영에 필요한 물적 설비가 갖추어져 있었음
- 피고인은 2003. 12. 5.경 ○○부동산 사무실에서 자신을 ○○부동산의 대표자라고 자칭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공인중개사란에 '○○부동산 대표 △△△(피고인의 이름)'으로 기재하고 자신의 도장을 날인함
- 공소외 3은 피고인이 ○○부동산의 대표자 자격으로 매매계약을 중개하는 것으로 알고 부동산중개 및 매매계약서 작성을 의뢰함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공소외 3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하는 행위 처벌 |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판결 확정 전 범한 수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처리 |
판례요지
-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함
-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본죄 성립
- 본죄에서의 '타인'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를 비롯하여 거래관계에서 독립한 사회적 지위를 갖고 활동하고 있는 존재로 취급될 수 있으면 이에 해당함
- '○○부동산'의 명의로 이루어진 모든 행위는 그 법률효과가 등록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 관계에 있으므로, 단순한 상호가 아니라 독립한 사회적 지위를 갖고 활동하는 존재로 취급될 수 있음
- 원심이 '○○부동산'을 단순 상호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서의 명의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부동산중개사무소 상호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명의인이 될 수 있는지
- 법리 — 본죄에서 '타인'은 자연인·법인에 한정되지 않고, 거래관계에서 독립한 사회적 지위를 갖고 활동하는 존재이면 족함. 일반인이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면 성립함.
- 포섭 — ○○부동산은 공소외 1이 구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라 개설등록한 부동산중개사무소로서 물적 설비를 갖추고 실제 영업을 하였으며, ○○부동산 명의로 이루어진 행위의 법률효과는 등록자인 공소외 1에게 귀속됨. 일반인인 공소외 3은 피고인이 ○○부동산의 대표자 자격으로 중개행위를 한다고 믿었고, 매매계약서에 상호·등록번호·전화번호가 기재되어 대표자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충분히 갖춤. 따라서 ○○부동산은 단순 상호가 아니라 독립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존재로서 피모용 명의인에 해당함.
- 결론 — 피고인의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함. 원심의 무죄 판단은 법리 오해로 파기 사유가 됨.
파기 범위
- 자격모용사문서작성·동행사죄 공소사실과 사문서위조·동행사죄 공소사실은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파기
- 위 사문서위조·동행사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로 하나의 형이 선고된 나머지 유죄 공소사실도 함께 파기
- 결론적으로 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6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