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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17. 문서죄에서의 주관적 요소(1)(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AI 요약
2007도9987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법무사가 문서명의자 본인의 동의·승낙 확인 없이 타인 명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 인정 여부
- 명의자의 승낙 추정이 인정되는 요건 — 단순 기대·예측만으로 승낙 추정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무죄 유지 판단이 채증법칙 위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공소외 1은 자신 소유 건물·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운영하던 음식점 운영권을 공소외 2에게 이전하였고, 공소외 3은 공소외 4 명의로 공소외 2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음식점 운영
- 공소외 1의 채권자 공소외 5가 위 건물·부지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05. 10. 21.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짐
- 공소외 3은 강제경매 진행으로 시설투자금 상실 위기에 처하자 법무사인 피고인에게 경매 손실 방지 방법을 문의하였고, 피고인은 채무 대위변제 후 경매신청취하서 등을 받아오면 강제집행정지 가능하다고 상담
- 공소외 3이 공소외 5에게 공소외 1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변제확인서·경매신청취하서·영수증을 받아오자, 피고인은 공소외 3에게 공소외 1로부터 작성권한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 공소외 3은 공소외 1이 마약 혐의로 도망 중이어서 연락 불가능하나 공소외 1의 애첩인 공소외 2를 통해 동의를 받겠다고 대답 →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실제 동의·승낙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공소외 1 명의의 청구이의 소장·강제집행정지신청서·위임장을 작성, 행사
- 위 문서들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되어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내려졌으나, 공소외 1이 이를 알고 강제집행정지 및 청구이의의 소를 취하함
- 공소외 1은 공소외 2가 대출이자를 상환하지 않아 연체 중이었고, 강제집행이 완료되어 채무를 줄이려는 입장이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 |
|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행위 |
| 법무사법 제25조 | 법무사가 사건 위임을 받은 경우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 등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함 |
판례요지
- 사문서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함
- 명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있었다면 위·변조죄 불성립
- 행위 당시 현실적 승낙은 없었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에도 위·변조죄 불성립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101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참조)
- 다만, 명의자의 명시적 동의·승낙이 없음을 알면서도 명의자 이외 자의 의뢰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 명의자가 알았다면 승낙했을 것이라는 기대나 예측만으로는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법무사가 타인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하면서 법무사법 제25조를 위반하여 명의자 본인의 동의·승낙 여부에 대한 아무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명의자 본인의 동의나 승낙이 없음을 알면서도 권한 없이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고의 인정 가능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승낙 추정 해당 여부
- 법리: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에만 위조죄 불성립. 단순 기대·예측으로는 승낙 추정 불가
- 포섭: 공소외 1은 강제집행이 완료되어 채무를 줄이려는 입장이었고, 공소외 2가 이자를 장기 연체 중이어서 경매절차 중지가 공소외 1에게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었음. 피고인은 통상적 이익(경매절차 중지 = 소유자에게 유리)을 전제로 문서작성을 진행하였으나, 이는 명의자가 승낙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나 예측에 불과하고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한 추정과는 거리가 있음
- 결론: 명의자 공소외 1의 승낙 추정 인정 불가
쟁점 ② 사문서위조·동행사죄의 고의 인정 여부
- 법리: 법무사법 제25조 확인의무를 위반하고, 명의자의 동의·승낙이 없음을 알면서도 권한 없이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고의 인정 가능
- 포섭: 피고인은 공소외 3이 명의자 공소외 1로부터 문서작성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음. 공소외 1이 도주 중이어서 연락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들었음에도 법무사법 제25조에 따른 동의·승낙 여부 확인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문서를 작성·행사함. "공소외 2를 통해 동의를 받겠다"는 공소외 3의 말만을 근거로 문서를 작성한 것은 확인절차 미이행에 해당함
- 결론: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 인정에 충분함. 원심이 피고인의 이익 인식 부재, 문서위조 의도 불인지 등을 근거로 무죄 판단을 유지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에 해당하며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침 →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선고 2007도99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