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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19. 문서죄에서의 주관적 요소(3): 목적(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294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294 판결

2008. 4. 24.

AI 요약

2008도294 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형법 제232조의2의 사전자기록위작죄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의미 — 피고인에게 해당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인터넷 카페에 타인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게시한 행위가 사전자기록위작죄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소사실에 기재된 목적(원로회의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과 법리상 요구되는 목적(카페·사이트 설치·운영 주체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불일치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북한산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개설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상의 '북한산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카페에 접속함
  • 위 카페는 공소외인 등 입주자대표회의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에 의하여 개설된 것으로, 피고인은 위 카페 설치·운영 주체인 공소외인으로부터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자신의 아이디로 전자기록을 작성·게시함
  • 피고인이 위작하였다는 전자기록은 중립적 입장을 천명한 '북한산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원로회의'가 마치 입주자대표회의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듯하게 보일 수 있는 내용으로, 위 원로회의 명의로 작성됨
  •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위 원로회의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만 기재됨
  • 제1심 및 원심(서울북부지법 2007. 12. 21. 선고 2007노1294 판결)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위작·변작)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판례요지

  • 전자기록은 그 자체로서 객관적·고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법인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임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6132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란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기록이 사용됨으로써 위와 같은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의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을 말함
  • 이 사건의 경우, 사전자기록위작죄로 의율하려면 피고인에게 위 카페 또는 위 사이트의 설치·운영 주체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함
  • 그런데 공소사실에는 '원로회의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행위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임
  • 또한, 피고인은 카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글 게시 권한을 부여받아 자신의 아이디로 게시하였고, 위 카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개설한 것이므로, 허위 내용의 전자기록을 작성·게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카페·사이트 설치·운영 주체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원심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전자기록위작죄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사전자기록위작죄의 목적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란 위작·변작된 전자기록이 사용됨으로써 해당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의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을 의미함

  • 포섭:

    • 피고인이 게시한 카페의 설치·운영 주체는 공소외인 등 입주자대표회의에 반대하는 주민들이며, 피고인은 이들로부터 게시 권한을 부여받아 자신의 아이디로 전자기록을 작성·게시함
    •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원로회의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행위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카페·사이트 설치·운영 주체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기재가 없음
    •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전자기록을 작성·게시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카페·사이트의 설치·운영 주체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결론: 피고인에게 카페 또는 사이트의 설치·운영 주체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전자기록위작죄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음.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2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