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형사] 전동 그라인더 미끔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AI 요약
2025고정171 업무상과실치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상공인 피고인이 전동 그라인더 작동 중단 없이 피해자와 시비를 벌인 행위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 피해자가 먼저 접근하여 항의한 경우, 피고인의 과실 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 중국 국적 사상공, ○○○○조선 협력사 '○○○엔씨' 소속
- 피해자: 같은 회사 용접공 정○호(여, 53세)
- 일시: 2024. 6. 18. 08:30경
- 장소: ○○○○조선 선체 조립부 *동 공장 3단 철제계단
- 경위:
- 피고인이 3단 철제계단에서 전동 그라인더로 사상 작업 중, 피해자가 다가와 "네가 용접기의 앞 선을 잘랐느냐?"라고 항의함
- 피고인이 계단에서 내려와 피해자와 시비가 됨
-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작동 중인 전동 그라인더의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들고 있었음
- 작동 중인 전동 그라인더 끝부분이 피해자의 왼팔 부위에 닿아 피해자의 옷이 말려 들어가 찢어짐
- 피해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 상해 발생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치상죄 —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 |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가납명령 |
판례요지
- 전동 그라인더로 작업하는 경우, 작업 전 주변 사람 위치를 사전 확인하고, 작업 중 근처로 사람이 다가오면 전동 그라인더 전원을 꺼 작동을 중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
- 피고인이 피해자와 근접한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는 동안에도 전동 그라인더를 작동 중인 상태로 들고 있었던 것 자체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함
- 설령 피해자가 먼저 다가오거나 피고인에게 덮쳤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근접한 상태에서 대화 중임을 인식하였다면 전동 그라인더의 전원을 끌 의무가 있음
4) 적용 및 결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려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형법 제268조)
- 포섭:
-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계단에서 내려올 당시 전동 그라인더가 작동 중이었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에도 켠 채 들고 있었다고 진술함
- 피해자도 피고인이 계단에서 내려올 당시 전동 그라인더가 작동 중이었고, 일시 꺼졌다가 다시 작동시켜 팔 부위를 찔렀다고 진술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덮쳤다"고 주장하나, 설령 이것이 사실이더라도 피해자와 근접한 상태에서 대화를 하고 있었다면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전동 그라인더 전원을 끌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끄지 않은 채 작동 중으로 들고 있었던 것 자체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함
- 작동 중인 전동 그라인더 끝부분이 피해자 왼팔에 닿아 옷이 말려 들어가 찢어지고, 약 2주간 치료 필요한 타박상 등 상해가 발생함
- 결론: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 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배척
선고형
- 벌금 2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참조: 울산지법 2026. 4. 22. 선고 2025고정1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