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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25. 사인 등 위조와 판단방법(2)(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503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503 판결

2011. 3. 10.

AI 요약

2011도503 절도·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사서명 위조·위조 사서명 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타인으로 행세하며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타인의 서명·무인을 한 경우 사서명 위조죄 및 위조사서명 행사죄 성립 여부
  • 사서명 위조죄 성립 요건(일반인의 오신 가능성 및 문서 미완성 시 성립 여부)
  • 수사서류에 서명 기재와 동시에 위조사서명 행사죄 성립 여부 및 수사기관이 위조 사실을 즉시 인지한 경우 기성립 죄에 영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심신상실·심신미약 법리 오해 주장의 적법한 상고이유 해당 여부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른 양형부당 상고이유 적법성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인으로 행세하며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음
  • 신분이 탄로나기 전, 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공소외인의 서명 및 무인을 함
  • 공소외인의 이름이 기재된 수사과정확인서에도 무인을 함
  •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 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고, 심신상실·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은 항소이유로 삼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상 사서명 위조죄 관련 규정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 등을 위조한 경우 처벌
형법상 위조사서명 행사죄 관련 규정위조된 서명 등을 행사한 경우 처벌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이 아닌 경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 불가

판례요지

  • 사서명 위조죄 성립 요건: 서명 등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 등으로 오신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함. 오신 가능성 판단 시 서명 등의 형식·외관·작성경위뿐만 아니라 서명 기재의 필요성, 문서의 작성경위·종류·내용, 일반거래에서 해당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함
  • 문서 미완성 시 사서명 위조죄 성립: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서명 등을 기재하는 경우 문서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일반인이 오신할 수 있으므로, 서명 등이 완성된 이상 문서 미완성이더라도 사서명 위조죄 성립함
  • 수사서류에서의 위조사서명 행사죄 성립 시점: 수사기관이 진술자로 하여금 조서 말미에 서명 등을 하도록 한 후 즉시 회수하는 수사서류의 경우, 진술자가 서명 등을 하는 순간 수사기관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므로, 타인으로 행세하며 타인의 서명 등을 기재한 경우 서명 등 기재와 동시에 위조사서명 행사죄가 성립함. 수사기관이 서명 등을 열람하기 전 즉시 파기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성립하고, 그 직후 수사기관이 위조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위조사서명 행사죄를 부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4478 판결 참조)
  • 심신상실·심신미약 주장의 적법성: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원심이 판단하지 않은 것을 법리 오해로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 양형부당 상고이유 제한: 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금고가 선고된 경우가 아닌 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사서명 위조죄 및 위조사서명 행사죄 성립 여부

  • 법리: 서명이 완성된 이상 문서 미완성이어도 사서명 위조죄 성립; 수사서류에서 서명 기재와 동시에 행사죄 성립하며 수사기관의 즉시 위조 인지로 기성립 죄 부정 불가
  • 포섭: 피고인은 공소외인으로 행세하며 수사기관 면전에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공소외인의 서명·무인, 수사과정확인서에 무인을 함 → 해당 서류는 경찰관이 작성 후 즉시 회수하는 수사서류로서 서명·무인 기재 즉시 수사기관 열람 가능 상태에 놓임 → 특별한 파기 사정 없으므로 서명 기재 동시에 위조사서명 행사죄 성립 → 이후 신분 탄로로 수사기관이 위조 사실을 인지하였더라도 기성립한 죄 부정 불가
  • 결론: 사서명 위조죄 및 위조사서명 행사죄 모두 성립,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② 심신상실·심신미약 주장의 적법한 상고이유 해당 여부

  • 법리: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원심이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 불해당
  • 포섭: 피고인은 제1심에 대한 항소 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고 심신상실·심신미약 관련 주장은 항소이유에 포함하지 않음
  • 결론: 심신상실·심신미약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 아님

쟁점 ③ 양형부당 상고이유 적법성

  • 법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이 아닌 경우 양형부당 이유 상고 불가
  • 포섭: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안
  • 결론: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 아님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5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