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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26. 행사와 부정사용의 의미(1)(대법원 1997. 7. 8. 선고 96도3319 판결):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도3319 판결
AI 요약
96도3319 부정사용공기호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절취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타인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한 행위가 형법 제238조 제2항의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성립을 위해 운행 외에 별도로 번호판을 타인에게 제시하는 등의 행위가 필요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같은 행위에 대해 공기호부정사용죄만 인정하고 행사죄를 무죄로 판단한 것의 법리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삼성렌트카 북창영업소로부터 대전 1허6450호 뉴그랜져 승용차를 임차함
- 피고인은 1996. 1. 30. 09:00경 서울 종로구 종묘주차장에서 위 뉴그랜져의 앞·뒤 번호판을 떼어냄
- 이미 절취하여 보유하던 서울 1누9342호 스텔라 승용차 번호판을 위 뉴그랜져에 부착함
- 같은 날 02: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션사이호텔 주차장까지 위 번호판을 부착한 뉴그랜져를 운전·운행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38조 제1항 | 공기호(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죄 — 권한 없는 자가 진정한 공기호를 사용하거나 권한 있는 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
| 형법 제238조 제2항 |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 |
판례요지
- 형법 제238조 제1항의 부정사용과 제2항의 행사는 행위개념을 달리함
-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용법에 따른 사용행위인 행사란 이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동일성에 관한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태, 즉 그것이 부착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을 의미함
- 운행 외에 별도로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타인에게 제시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만 행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님
-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의 선례로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성립 여부
-
법리 —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는 부정사용된 번호판을 차량에 부착·운행하여 일반인이 자동차 동일성에 관해 오인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으로 족하며, 별도의 타인 제시 행위를 요하지 않음
-
포섭 — 피고인이 절취한 서울 1누9342호 번호판을 임차한 뉴그랜져 승용차에 부착하고 실제 운행하였으므로, 일반인으로 하여금 해당 차량의 동일성에 관한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태를 형성하여 운행한 것임. 이는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그 용법에 따라 진정한 것처럼 사용한 행위에 해당함. 원심이 타인에 대한 외부적 제시 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행사죄를 부정한 것은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
결론 —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파기,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도33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