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28. 수도불통죄의 법리(1)(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도103 판결):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도103 판결
1977. 11. 22.
AI 요약
77도103 수도불통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형법 제195조의 수도불통죄에서 '공중의 음료수를 공급하는 수도'에 사설상수도가 포함되는지 여부
번영회 총회 결의 및 사전 경고, 수사용자의 승낙 등을 거친 단수조치에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위법성 조각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이유불비의 위법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 A는 B시장 번영회장, 피고인 C·D는 부회장으로서 해당 수도관의 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들임
B시장 내 수도는 시장상인들로 구성된 번영회가 용산구청장의 허가를 얻어 시설한 사설상수도로, 수도사용료는 번영회에 일괄 부과되어 번영회가 수용자로부터 징수 후 일괄 납부하는 구조임
F 및 G가 각 3개월분 수도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자, 번영회는 총회를 개최하여 단수조치를 결의하고 사전 경고를 실시함
같은 수도관을 이용하는 H로부터는 단수에 대한 사전 승낙을 받은 후, 피고인들이 수도관 접속부분 나사못을 뺀찌로 뽑고 접속부분을 막아 불통하게 함 (1975. 10. 1. 12:00경, 서울시 용산구 B시장 내 F집 부근)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195조 (수도불통죄)
공중의 음료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불통하게 한 자를 처벌
판례요지
번영회 총회 결의로 단수를 결정하고 사전 경고를 한 후, 단수로 영향을 받는 H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은 다음 수도를 불통하게 한 경우, 해당 단수행위에는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원심이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단수행위가 수도불통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수도불통죄 내지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위법성 조각 여부
법리 — 수도불통죄의 성립에는 해당 단수행위의 위법성이 요구되며, 관계자의 사전 동의·승낙 및 적법한 절차를 거친 단수조치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
포섭 — 본건 단수행위는 ① 번영회 총회 결의에 근거하고, ② 수도사용료 미납자(F·G)에 대해 사전 경고가 이루어졌으며, ③ 동일 수도관 사용자인 H로부터는 사전 승낙을 받은 후 실행된 것임. 또한 해당 수도는 번영회가 구청 허가를 얻어 시설하고 관리하는 사설상수도로서, 피고인들은 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들임.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단수조치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결론 — 단수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도불통죄가 성립하지 않음. 원심이 F·G·H 3인이 음료수 공급을 받는 다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위법성 조각 가능성을 배제한 것은 법리 오해 및 이유불비의 위법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