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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29. 수도불통죄의 법리(2)(대법원 1957. 2. 1. 선고 4289형상317 판결): 대법원 1957. 2. 1. 선고 4289형상317 판결

1957. 2. 1.

AI 요약

4289형상317 수도불통죄의 법리(2)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부정수도(不正水道)가 형법 제195조 수도불통죄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현실로 공중생활에 필요한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던 수도 시설을 불법하게 손괴하여 수도를 불통케 함
  • 해당 수도는 적법한 설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이른바 부정수도였음
  • 원심(대구고등법원)은 공소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부정수도는 법의 보호를 받을 대상물이 아니므로 수도불통죄로 처단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 취지의 판결을 함
  • 검사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195조수도불통죄 — 수도를 불법 손괴 등 방법으로 불통케 한 자를 처벌
형법 제53조, 제55조 제3호작량감경
형법 제62조집행유예
형사소송법 제385조, 제383조 제7호, 제396조, 제399조, 제369조상고심 파기자판 근거

판례요지

  • 비록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수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현실로 공중생활에 필요한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시설로 되어 있는 이상, 해 시설을 불법하게 손괴하여 수도를 불통케 하였을 때에는 수도불통죄로 봄이 타당함
  • 수도불통죄의 보호법익은 수도 설치의 적법성 여부가 아니라 공중생활에 필요한 음용수의 현실적 공급 기능에 있음
  • 부정수도라는 이유로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견해는 법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부정수도에 대한 수도불통죄 성립 여부

  • 법리: 수도불통죄는 공중생활에 필요한 음용수를 현실로 공급하고 있는 시설을 보호 대상으로 하며, 설치 절차의 적법 여부는 그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포섭: 본건 수도는 절차를 밟지 아니한 부정수도이나, 현실로 공중생활에 필요한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시설이었음. 피고인이 이를 불법하게 손괴하여 수도를 불통케 한 사실은 원심도 인정한 바 있음. 따라서 부정수도라는 사정은 수도불통죄의 성립을 배제하는 사유가 되지 아니함

  • 결론: 원판결 파기, 피고인에게 형법 제195조 적용.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3호) 후 징역 6월, 정상 참작하여 1년간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참조: 대법원 1957. 2. 1. 선고 4289형상3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