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표준] 429. 수도불통죄의 법리(2)(대법원 1957. 2. 1. 선고 4289형상317 판결): 대법원 1957. 2. 1. 선고 4289형상317 판결
AI 요약
4289형상317 수도불통죄의 법리(2)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부정수도(不正水道)가 형법 제195조 수도불통죄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현실로 공중생활에 필요한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던 수도 시설을 불법하게 손괴하여 수도를 불통케 함
- 해당 수도는 적법한 설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이른바 부정수도였음
- 원심(대구고등법원)은 공소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부정수도는 법의 보호를 받을 대상물이 아니므로 수도불통죄로 처단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 취지의 판결을 함
- 검사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95조 | 수도불통죄 — 수도를 불법 손괴 등 방법으로 불통케 한 자를 처벌 |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3호 | 작량감경 |
| 형법 제62조 | 집행유예 |
| 형사소송법 제385조, 제383조 제7호, 제396조, 제399조, 제369조 | 상고심 파기자판 근거 |
판례요지
- 비록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수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현실로 공중생활에 필요한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시설로 되어 있는 이상, 해 시설을 불법하게 손괴하여 수도를 불통케 하였을 때에는 수도불통죄로 봄이 타당함
- 수도불통죄의 보호법익은 수도 설치의 적법성 여부가 아니라 공중생활에 필요한 음용수의 현실적 공급 기능에 있음
- 부정수도라는 이유로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견해는 법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부정수도에 대한 수도불통죄 성립 여부
-
법리: 수도불통죄는 공중생활에 필요한 음용수를 현실로 공급하고 있는 시설을 보호 대상으로 하며, 설치 절차의 적법 여부는 그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포섭: 본건 수도는 절차를 밟지 아니한 부정수도이나, 현실로 공중생활에 필요한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시설이었음. 피고인이 이를 불법하게 손괴하여 수도를 불통케 한 사실은 원심도 인정한 바 있음. 따라서 부정수도라는 사정은 수도불통죄의 성립을 배제하는 사유가 되지 아니함
-
결론: 원판결 파기, 피고인에게 형법 제195조 적용.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3호) 후 징역 6월, 정상 참작하여 1년간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참조: 대법원 1957. 2. 1. 선고 4289형상3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