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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95조 | 수도불통죄 — 수도를 불법 손괴 등 방법으로 불통케 한 자를 처벌 |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3호 | 작량감경 |
| 형법 제62조 | 집행유예 |
| 형사소송법 제385조, 제383조 제7호, 제396조, 제399조, 제369조 | 상고심 파기자판 근거 |
판례요지
쟁점: 부정수도에 대한 수도불통죄 성립 여부
법리: 수도불통죄는 공중생활에 필요한 음용수를 현실로 공급하고 있는 시설을 보호 대상으로 하며, 설치 절차의 적법 여부는 그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포섭: 본건 수도는 절차를 밟지 아니한 부정수도이나, 현실로 공중생활에 필요한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시설이었음. 피고인이 이를 불법하게 손괴하여 수도를 불통케 한 사실은 원심도 인정한 바 있음. 따라서 부정수도라는 사정은 수도불통죄의 성립을 배제하는 사유가 되지 아니함
결론: 원판결 파기, 피고인에게 형법 제195조 적용.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3호) 후 징역 6월, 정상 참작하여 1년간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참조: 대법원 1957. 2. 1. 선고 4289형상3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