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도13450 장례식 방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장례식방해죄의 성립 요건으로서 '방해행위'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 피고인이 영결식 도중 소리를 지르며 헌화대 쪽으로 걸어간 행위가 장례식방해죄의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 다른 참석자들이 유발한 소란에 대한 피고인의 귀책 가능성
소송법적 쟁점
- 장례식방해죄 구성요건 해당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 공소사실 중 제3자(다른 참석자들)의 행위를 피고인의 범행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장의는 구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장으로 진행하기로 정해졌고, 국민장 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절차를 주관함
- 장의위원회 주관으로 2009. 5. 29. 11: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경복궁 앞뜰에서 영결식(이하 '이 사건 영결식')이 거행됨. 절차는 유족 헌화 → 현직 대통령 헌화 → 전직 대통령 헌화 순으로 예정됨
- 피고인은 장의위원회 장의위원으로 영결식장 오른쪽 맨 앞자리에 착석하였고, 이명박 대통령과는 약 20여m 떨어진 위치였으며 사이에 약 20명의 참석자 및 2개의 통로가 있었음
- 이명박 대통령 부부가 헌화대로 나오려는 순간인 같은 날 12:00경, 피고인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동그랗게 말은 행사 안내장을 치켜든 채 헌화대 쪽을 향해 몇 발짝 걸어가며 "사죄하라. 어디서 분향을 해."라고 크게 소리를 지름
- 주변 경호원들이 즉시 달려들어 피고인의 입을 막고 영결식장 오른쪽 가장자리로 끌어내어 제압함. 피고인이 계속 소리를 지르려 하였으나 경호원 제압으로 이루어지지 못함
- 피고인의 뒤쪽에 앉아 있던 일부 참석자들이 "손대지 마라." 등 소리를 지르며 잠시 소란이 발생하였으나, 영결식 사회자의 장내 정리 발언으로 곧바로 수습됨
- 이명박 대통령은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는 쪽을 잠시 바라보았을 뿐 헌화 절차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하였고, 이후 영결식 절차 역시 예정대로 진행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58조 (장례식 등의 방해) | 장례식, 제사, 예배 등을 방해한 자를 처벌 |
| 구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장 진행 근거 (2011. 5. 30. 법률 제10741호로 전부 개정 전의 것)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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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방해죄의 법적 성격 및 성립 요건
- 장례식방해죄는 장례식의 평온과 공중의 추모감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추상적 위험범임
- 장례식이 현실적으로 저지·방해되었다는 결과 발생까지 요하지 않으며, 방해행위의 수단·방법에도 제한 없고, 일시적인 행위라도 무방함
- 다만 적어도 객관적으로 보아 장례식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줄 만한 행위로써 장례식의 절차와 평온을 저해할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방해행위가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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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
-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장례식방해죄에서 장례식의 절차와 평온을 저해할 위험이 초래된 방해행위가 있었음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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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행위의 피고인 귀속 문제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다른 참석자들의 소란 행위는 그 내용 자체로 피고인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함
- 피고인이 그 소란스러운 결과를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증거도 찾아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피고인 본인 행위의 방해행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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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장례식방해죄의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결과 발생은 불요하나, 객관적으로 장례식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줄 만한 행위로써 절차와 평온을 저해할 위험이 초래될 정도는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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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자마자 경호원들이 즉시 제압하여 몇 발짝 이동 및 짧은 발언 외에 별다른 행동을 하지 못하였고, 일련의 경과가 거의 순식간에 벌어짐
- 피고인은 이명박 대통령 및 헌화대와 약 20여m 이상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었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잠깐 해당 방향을 바라보기만 하였을 뿐 어떠한 동요도 없었고 헌화 절차도 정상적으로 진행됨
- 행위의 내용, 경호원 제압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소란 지속 시간 등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영결식의 절차와 평온을 저해할 위험이 초래될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인이 대통령의 헌화를 방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였다 하더라도, 주관적 의도만으로 객관적 위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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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피고인의 행위는 장례식방해죄의 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상고 기각.
쟁점 2 — 다른 참석자들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 귀책
참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도134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