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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30. 장례식방해죄의 성립 요건(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도13450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도13450 판결
AI 요약
2010도13450 장례식 방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장례식방해죄의 성립 요건으로서 '방해행위'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 피고인이 영결식 도중 소리를 지르며 헌화대 쪽으로 걸어간 행위가 장례식방해죄의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 다른 참석자들이 유발한 소란에 대한 피고인의 귀책 가능성
소송법적 쟁점
- 장례식방해죄 구성요건 해당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 공소사실 중 제3자(다른 참석자들)의 행위를 피고인의 범행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장의는 구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장으로 진행하기로 정해졌고, 국민장 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절차를 주관함
- 장의위원회 주관으로 2009. 5. 29. 11: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경복궁 앞뜰에서 영결식(이하 '이 사건 영결식')이 거행됨. 절차는 유족 헌화 → 현직 대통령 헌화 → 전직 대통령 헌화 순으로 예정됨
- 피고인은 장의위원회 장의위원으로 영결식장 오른쪽 맨 앞자리에 착석하였고, 이명박 대통령과는 약 20여m 떨어진 위치였으며 사이에 약 20명의 참석자 및 2개의 통로가 있었음
- 이명박 대통령 부부가 헌화대로 나오려는 순간인 같은 날 12:00경, 피고인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동그랗게 말은 행사 안내장을 치켜든 채 헌화대 쪽을 향해 몇 발짝 걸어가며 "사죄하라. 어디서 분향을 해."라고 크게 소리를 지름
- 주변 경호원들이 즉시 달려들어 피고인의 입을 막고 영결식장 오른쪽 가장자리로 끌어내어 제압함. 피고인이 계속 소리를 지르려 하였으나 경호원 제압으로 이루어지지 못함
- 피고인의 뒤쪽에 앉아 있던 일부 참석자들이 "손대지 마라." 등 소리를 지르며 잠시 소란이 발생하였으나, 영결식 사회자의 장내 정리 발언으로 곧바로 수습됨
- 이명박 대통령은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는 쪽을 잠시 바라보았을 뿐 헌화 절차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하였고, 이후 영결식 절차 역시 예정대로 진행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58조 (장례식 등의 방해) | 장례식, 제사, 예배 등을 방해한 자를 처벌 |
| 구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장 진행 근거 (2011. 5. 30. 법률 제10741호로 전부 개정 전의 것)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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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방해죄의 법적 성격 및 성립 요건
- 장례식방해죄는 장례식의 평온과 공중의 추모감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추상적 위험범임
- 장례식이 현실적으로 저지·방해되었다는 결과 발생까지 요하지 않으며, 방해행위의 수단·방법에도 제한 없고, 일시적인 행위라도 무방함
- 다만 적어도 객관적으로 보아 장례식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줄 만한 행위로써 장례식의 절차와 평온을 저해할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방해행위가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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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
-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장례식방해죄에서 장례식의 절차와 평온을 저해할 위험이 초래된 방해행위가 있었음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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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행위의 피고인 귀속 문제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다른 참석자들의 소란 행위는 그 내용 자체로 피고인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함
- 피고인이 그 소란스러운 결과를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증거도 찾아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피고인 본인 행위의 방해행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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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장례식방해죄의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결과 발생은 불요하나, 객관적으로 장례식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줄 만한 행위로써 절차와 평온을 저해할 위험이 초래될 정도는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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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자마자 경호원들이 즉시 제압하여 몇 발짝 이동 및 짧은 발언 외에 별다른 행동을 하지 못하였고, 일련의 경과가 거의 순식간에 벌어짐
- 피고인은 이명박 대통령 및 헌화대와 약 20여m 이상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었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잠깐 해당 방향을 바라보기만 하였을 뿐 어떠한 동요도 없었고 헌화 절차도 정상적으로 진행됨
- 행위의 내용, 경호원 제압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소란 지속 시간 등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영결식의 절차와 평온을 저해할 위험이 초래될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인이 대통령의 헌화를 방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였다 하더라도, 주관적 의도만으로 객관적 위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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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피고인의 행위는 장례식방해죄의 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상고 기각.
쟁점 2 — 다른 참석자들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 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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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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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 공소사실 중 다른 참석자들의 소란 행위 부분은 그 내용 자체로 피고인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함
- 피고인이 해당 소란 결과를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를 찾아볼 수 없음
- 원심이 이 부분을 장례식방해죄의 구성요건 사실로 보아 이유무죄로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원심은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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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해당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음. 상고 전부 기각.
참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도134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