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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31. 분묘발굴행위와 위법성조각(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131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131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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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31. 분묘발굴행위와 위법성조각(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131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131 판결
2007. 12. 13.
AI 요약
2007도8131 분묘발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분묘의 호주상속인이 분묘를 발굴하여 납골당에 안치한 행위가 분묘발굴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분묘에 대한 봉사·수호·관리·처분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이 사건 분묘에 관한 구 민법상의 호주상속인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분묘를 발굴하여 납골당에 안치함
검사가 분묘발굴죄로 기소하였으나,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9. 11. 선고 2007노1934 판결)은 위법성 조각을 이유로 무죄 취지의 판단을 함
검사가 위법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160조 (분묘발굴)
분묘를 발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
구 민법 (호주상속 관련 규정)
호주상속인이 분묘에 대한 봉사·수호·관리·처분권을 전속적으로 보유
판례요지
분묘발굴죄는 분묘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 없는 자, 또는 권한이 있는 자라도 사체에 대한 종교적 양속에 반하여 함부로 발굴하는 경우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 취지임
법률상 분묘를 수호·봉사·관리·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그로부터 정당하게 승낙을 얻은 자가 사체에 대한 종교적·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숭의 예를 갖추어 발굴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됨
분묘에 대한 봉사·수호·관리·처분권은 종중이나 후손들 모두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분묘에 관한 호주상속인에게 전속함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1190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위법성 조각 여부
법리
— 분묘에 대한 봉사·수호·관리·처분권은 호주상속인에게 전속하며, 호주상속인이 종교적·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숭의 예를 갖추어 발굴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됨
포섭
— 피고인은 이 사건 분묘에 관한 구 민법상 호주상속인으로서 분묘에 대한 수호·관리·처분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발굴 후 납골당 안치라는 방법은 종교적·관습적 양속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됨
결론
—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분묘발굴죄가 성립하지 않음. 원심 판단 정당, 검사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1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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