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32. 음행매개와 성립요건(대법원 1955. 7. 8. 선고 4288형상37 판결): 대법원 1955. 7. 8. 선고 4288형상37 판결
1955. 7. 8.
AI 요약
4288형상37 음행매개와 성립요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형법 제242조 미성년자에 대한 음행매개죄 성립 시, 해당 미성년자의 음행 상습 유무 또는 음행에 대한 자진 동의 여부가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이 충분한 증거를 배척하면서 그 이유를 설시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 이유불비의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생활난으로 과거부터 매음부의 포주로 생계를 유지하여 옴
단기 4287년 3월 1일부터 약 1개월간, 영리의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공소외 1(당시 17세)을 자기 집 창부로 고용함
피고인은 성명불명의 남자를 소개하여 공소외 1로 하여금 십수 회에 걸쳐 밀매음케 함
그 수입의 5할에 해당하는 약 1만 2천 환을 중개료 명목으로 수령함
피고인의 제1·2심 공판정에서의 자백 및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 기재내용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증거자료가 충족함
원심은 공소외 1에게 음행의 상습이 있었고 동녀가 본건 매음행위를 자진 희망하였으며 피고인의 권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만을 설시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42조
미성년자에 대한 음행매개죄 규정
구 형사소송법 제447조, 제448조의2(형사소송법부칙 제1조)
파기환송 절차 근거
판례요지
형법 제242조 소정 미성년자에 대한 음행매개죄의 성립에는, 그 미성년자에게 음행의 상습이 있었는지 또는 그 음행에 자진 동의한 사실이 있었는지가 하등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원심이 충분한 증거자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배척할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한 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유불비의 위법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음행매개죄의 성립 요건 쟁점
법리: 형법 제242조의 미성년자에 대한 음행매개죄 성립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음행 상습 또는 자진 동의 여부가 하등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포섭: 원심은 공소외 1(17세)의 음행상습 및 자진 희망 사실, 피고인의 권유 부재만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이는 음행매개죄 성립에 미성년자의 동의나 상습이 요건이 되지 않음을 간과한 것임. 피고인의 공판정 자백 및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 충분한 증거자료가 존재함에도 이를 배척하는 이유를 설시하지 않고 막연히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함
결론: 원심 판결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고, 음행매개죄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파기를 면치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