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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32. 음행매개와 성립요건(대법원 1955. 7. 8. 선고 4288형상37 판결): 대법원 1955. 7. 8. 선고 4288형상37 판결

1955. 7. 8.

AI 요약

4288형상37 음행매개와 성립요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형법 제242조 미성년자에 대한 음행매개죄 성립 시, 해당 미성년자의 음행 상습 유무 또는 음행에 대한 자진 동의 여부가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충분한 증거를 배척하면서 그 이유를 설시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 이유불비의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생활난으로 과거부터 매음부의 포주로 생계를 유지하여 옴
  • 단기 4287년 3월 1일부터 약 1개월간, 영리의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공소외 1(당시 17세)을 자기 집 창부로 고용함
  • 피고인은 성명불명의 남자를 소개하여 공소외 1로 하여금 십수 회에 걸쳐 밀매음케 함
  • 그 수입의 5할에 해당하는 약 1만 2천 환을 중개료 명목으로 수령함
  • 피고인의 제1·2심 공판정에서의 자백 및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 기재내용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증거자료가 충족함
  • 원심은 공소외 1에게 음행의 상습이 있었고 동녀가 본건 매음행위를 자진 희망하였으며 피고인의 권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만을 설시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242조미성년자에 대한 음행매개죄 규정
구 형사소송법 제447조, 제448조의2(형사소송법부칙 제1조)파기환송 절차 근거

판례요지

  • 형법 제242조 소정 미성년자에 대한 음행매개죄의 성립에는, 그 미성년자에게 음행의 상습이 있었는지 또는 그 음행에 자진 동의한 사실이 있었는지가 하등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원심이 충분한 증거자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배척할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한 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유불비의 위법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음행매개죄의 성립 요건 쟁점

  • 법리: 형법 제242조의 미성년자에 대한 음행매개죄 성립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음행 상습 또는 자진 동의 여부가 하등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포섭: 원심은 공소외 1(17세)의 음행상습 및 자진 희망 사실, 피고인의 권유 부재만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이는 음행매개죄 성립에 미성년자의 동의나 상습이 요건이 되지 않음을 간과한 것임. 피고인의 공판정 자백 및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 충분한 증거자료가 존재함에도 이를 배척하는 이유를 설시하지 않고 막연히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함
  • 결론: 원심 판결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고, 음행매개죄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파기를 면치 못함

최종 결론: 원판결 파훼,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55. 7. 8. 선고 4288형상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