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35.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의 의미(1)(대법원 2006. 1. 13.: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2006. 1. 13.
AI 요약
2005도1264 공연음란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형법 제245조의 "음란한 행위"의 의미 및 판단기준
성행위 묘사 또는 성적 의도 표출이 없는 신체노출 행위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위예술 또는 상업적 홍보 목적의 신체노출에 대한 음란성 인정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공모 내지 고의 존부에 관한 사실인정의 당부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 주장의 당부
2) 사실관계
피고인들 및 공소외 1, 2는 협동조합이 새로 개발·시판하는 요구르트 제품의 홍보를 목적으로 전라의 여성 누드모델을 출연시켜 공연하기로 순차 공모함
일시: 2003. 1. 26. 16:10경 ~ 16:20경 (실제 공연 시간 약 3분)
장소: 인사아트플라자갤러리(화랑)
일반 관람객 70여 명, 기자 10여 명을 입장시켜 관람하게 함
여성 누드모델인 피고인 2, 3, 4가 알몸에 밀가루를 바른 채 무대에 나와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몸에 뿌려 밀가루를 씻어내는 방법으로 알몸을 완전히 드러내고 음부·유방 등을 노출한 상태로 무대를 돌며 관람객들에게 요구르트를 던져 줌
피고인들은 위 행위의 의도와 전개과정을 잘 알면서 기획하거나 직접 참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 처벌
판례요지
음란한 행위의 의미: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킴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2003도2911 판결 등 참조)
성행위 묘사·성적 의도 불요: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지 않음
음란성 인정: 성행위 묘사나 성적 의도 표출이 없더라도 위와 같은 완전한 신체 노출 행위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함
예술성과 상업성의 관계: 행위예술로서의 성격을 전혀 가지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주된 목적이 요구르트 제품을 홍보하려는 상업적인 것에 있었고, 신체노출의 방법 및 정도가 제품홍보를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섰으므로 음란성을 부정할 수 없음
공모·고의 인정: 피고인들이 위 행위의 의도와 전개과정을 잘 알면서 이를 기획하거나 직접 참여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공모 내지 고의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음란한 행위 해당 여부
법리: "음란한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이며, 성행위 묘사·성적 의도 표출은 요건이 아님
포섭: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개된 화랑에서 다수 관람객 앞에 여성 누드모델이 음부·유방 등을 완전히 노출한 채 무대를 돌며 요구르트를 던진 것으로, 비록 성행위 묘사나 성적 의도 표출은 없으나, 그 노출의 방법·정도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함
결론: 음란한 행위에 해당함
쟁점 ② 예술성 주장(음란성 부정 가능 여부)
법리: 행위예술적 성격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행위의 주된 목적 및 신체노출의 방법·정도에 비추어 음란성을 판단하여야 함
포섭: 본건 행위는 요구르트로 노폐물을 상징하는 밀가루를 씻어내어 깨끗한 피부를 탄생시킨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예술로서의 성격을 전혀 가지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주된 목적은 상업적 제품홍보에 있었고, 신체노출의 방법 및 정도가 제품홍보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섰음
결론: 음란성 부정 불가; 공연음란죄 성립
쟁점 ③ 공모·고의 부재 주장
법리: 범행에 관한 공모 내지 고의는 기록상 인정되는 경우 이를 인정함
포섭: 피고인들이 위 행위의 의도와 전개과정을 잘 알면서 기획하거나 직접 참여하였음이 기록상 충분히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