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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미성년자 유인 특수강도·성범죄 다수 피고인 사건

2026. 4. 10.

AI 요약

2025고합425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미성년자 조건만남 위장 유인 후 폭행·협박으로 금품 강취한 행위의 특수강도 성립 여부
  • 피해자 신체(속옷 차림 무릎 꿇은 모습)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립 여부
  • 미성년자(18세)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성립 여부
  • 미성년자 피해자(17세)에게 음란행위를 시키거나 매개한 행위의 아동복지법위반 성립 여부
  • 피고인 E의 181회 성착취 목적 대화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립 여부
  • 공동공갈(피해자 E 상대) 행위의 미수 성립 여부 및 피고인 D의 상해 성립 여부
  • 공동주거침입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 D이 팔꿈치로 피해자 E의 왼쪽 눈 부위를 짓이긴 사실 인정 여부(피고인 D·변호인의 부인)
  • 피고인 C(만 18세 소년)에 대한 소년부 송치 여부(형사처벌 vs. 보호처분)

2) 사실관계

① 특수강도·카메라 등 이용 촬영 (2025고합425, 피고인 A·B·C)

  • 피고인 A·B·C은 2025년 9월 중순경, 미성년자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폭행·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
  • 피고인 C이 채팅앱에 '여고딩 페이 만남'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변○○(남, 30세)를 모텔 3**호로 유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등을 만지게 한 뒤 피고인 A·B를 불러들임
  • 피고인 A은 객실 입장 후 피해자에게 "미성년자 성관계 시도, 신고 당하기 싫으면 돈 달라"며 위협, 뺨 1회 타격·옆구리 발로 1회, 피고인 B는 뺨 수회 타격하여 반항 불능 상태 조성
  • 피고인 B가 지갑에서 597,000원 취득, 피고인 A이 금반지(850,000원 상당) 강취; 피해자를 하의 속옷만 입힌 채 무릎 꿇린 모습·가족 연락처를 각자 촬영하며 신고 시 유포 협박
  • 현금서비스·대출 시도 실패 후 피해자를 풀어줌; 합계 1,447,000원 상당 강취

②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피고인 A)

  • 2025년 8월 20일 01:00경 울산 소재 노래타운 내에서 피해자 장○○(여, 18세)의 "하지 마라"는 거부 의사에도 허벅지·가슴 강제 추행
  • 이후 "모텔에 안 가면 집에 못 보낸다"고 다그쳐 모텔로 데려가, 침대에서 상의 안에 손 넣어 가슴 만지고 엉덩이·음부 주변 만지는 등 총 2회 강제추행

③ 아동복지법위반·공동공갈미수·공동주거침입·상해 (피고인 A·D·C; 2025고합476)

  • 피고인 A·D은 피해자 C(여, 17세)가 피고인 E(남, 35세)과 성관계 후 낙태한 사실을 알고, E을 협박해 금품 갈취하기로 공모
  • 피고인 A이 피해자 C에게 "가슴 터치 유도하고 참아라, 호실 알려라"고 지시, 피고인 D은 "15만 원은 적다, 20만 원 받아라"고 지시 → 피해자 C이 E으로 하여금 가슴·음부를 만지게 함(아동에 대한 음행 매개)
  • 이후 피고인 C이 E에게 충전기 명목으로 문을 열게 하고, 피고인 A·D이 무단 침입
  • 피고인 A이 "미성년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였으나 E이 반응 없자, 피고인 D이 E을 침대에 밀쳐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팔꿈치로 왼쪽 눈 부위를 짓누름 → 14일 치료 필요한 흉추부 염좌 및 좌측 눈썹 부위 열상 등 상해 유발; 공갈은 미수

④ 피고인 E의 성착취 목적 대화·아동복지법위반

  • 피고인 E(1990년생)이 2025년 7월 28일부터 9월 12일까지 청소년 피해자 C(17세)에게 라인 메신저로 181회에 걸쳐 성적 욕망·수치심 유발 대화 반복

⑤ 피고인 C

  • 위 특수강도·공동공갈미수·공동주거침입 범행에 가담(만 18세 소년); 소년부 송치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34조 제2항·제1항, 제333조특수강도 — 합동하여 폭행·협박으로 재물 강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 의사에 반한 신체 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성적 학대)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성착취 목적 대화 등
형법 제40조, 제50조상상적 경합 — 더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
소년법 제2조, 제50조소년에 대한 소년부 송치

판례요지

  • 피고인 D의 상해 사실 인정

    • 피해자 E이 수사 초기부터 법정까지 "팔꿈치로 왼쪽 눈 부위 짓이겼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 진술 자체에 비합리성·모순 없음
    • 동석 피고인 A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D이 E의 눈썹 주변을 찢어지게 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과 부합
    • 범행 직후 촬영된 피해자 얼굴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눈썹 부위 상처"), 상해진단서("좌측 눈썹 부위 열상 및 근육 손상, 원인: 팔꿈치에 짓이겨짐") 모두 진술과 일치
    • 피해자가 피고인 D의 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금전 보상 없이 합의하였고, 무고 정황 없음
    • → 피고인 D·변호인 주장 불인정, 상해 사실 충분히 인정됨
  • 소년 피고인 C에 대한 소년부 송치

    • 범행 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형사처벌 필요성도 부인하기 어려우나, 만 18세로 인격 형성 중·전력 없음·피해자 합의·가족 선도 의지 등 고려
    • 일반 형사절차 처벌보다 보호처분을 통한 교화·선도가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
    •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울산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병합 피고인들과 일괄하여 판결 형식으로 결정)

4) 적용 및 결론

① 특수강도 (피고인 A·B)

  • 법리: 형법 제334조 제2항 — 2인 이상 합동하여 폭행·협박으로 타인의 재물 강취
  • 포섭: 피고인 A·B·C이 미성년자 조건만남 위장으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고, 피고인 A·B가 합동하여 뺨·옆구리 폭행 및 "신고하면 가족에게 폭로" 협박으로 반항을 불능케 한 뒤 597,000원·금반지(850,000원 상당) 강취; 합동 요건 충족
  • 결론: 특수강도 유죄

②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 A·B)

  • 법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카메라 유사 기계장치로 성적 수치심 유발 신체 의사에 반해 촬영
  • 포섭: 피해자가 하의 속옷만 입은 채 무릎 꿇린 상태의 신체를 피고인 A·B 각자의 휴대전화로 촬영; 피해자 동의 없음, 성적 수치심 유발 신체 해당
  • 결론: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유죄

③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피고인 A)

  •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 포섭: 피해자 장○○(18세)이 "하지 마라"고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음에도 허벅지·가슴 등 신체 접촉 및 모텔로 강제 데려가 상의 안에 손 넣어 가슴·엉덩이·음부 만지는 등 2회에 걸쳐 강제추행; 청소년 대상 요건 충족
  • 결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죄

④ 아동복지법위반 — 음행 매개 (피고인 A·D)

  • 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 아동에게 음란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성적 학대행위 금지
  • 포섭: 피고인 A이 피해자 C(17세)에게 "가슴 터치 유도, 참아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D이 대가 금액을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이 가슴·음부를 만지게 함 → 아동에 대한 음란행위 매개
  • 결론: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죄

⑤ 공동공갈미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D·C)

  • 법리: 폭력행위처벌법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 공동공갈; 같은 법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 공동주거침입
  • 포섭: 피고인 C이 "충전기 받아달라" 거짓말로 피해자 E을 속여 문을 열게 하여 피고인 A·D이 객실에 무단 침입; "미성년자 신고" 협박으로 금품 갈취 시도하였으나 E이 거부하여 미수
  • 결론: 공동주거침입 유죄, 공동공갈미수 유죄

⑥ 상해 (피고인 D)

  • 법리: 형법 제257조 제1항 — 타인의 신체 상해
  • 포섭: 피해자 E의 일관된 진술, 동석 피고인 A의 진술, 범행 직후 사진·112처리표·상해진단서 모두 "팔꿈치로 왼쪽 눈 부위 짓이김"으로 일치; 피고인 D의 부인 배척
  • 결론: 상해 유죄(약 14일 치료 필요한 흉추부 염좌 및 좌측 눈썹 부위 열상·근육 손상)

⑦ 성착취 목적 대화 등 (피고인 E)

  •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 성적 착취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반복적 성적 대화 금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 성희롱 등 성적 학대
  • 포섭: 피고인 E(35세)이 2025년 7월 28일부터 9월 12일까지 45일간 피해자 C(17세)에게 181회에 걸쳐 성적 욕망·수치심 유발 메시지 반복 전송; 성착취 목적 요건 및 반복성 충족. 두 죄는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으로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죄 형으로 처벌
  • 결론: 유죄(상상적 경합 처리)

⑧ 선고형

피고인선고형
피고인 A징역 3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5년
피고인 B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
피고인 D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
피고인 E징역 8월·집행유예 1년,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
피고인 C울산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가중 사유: 범행 주도, 2025년 중 사기·절도 벌금 전력 4회, 유사 수법 반복
  • 피고인 B·D·E에 대한 집행유예: 초범(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피해자 전원 합의·처벌불원, 반성 태도

참조: 울산지법 2026. 4. 10. 선고 2025고합4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