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고합425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미성년자 조건만남 위장 유인 후 폭행·협박으로 금품 강취한 행위의 특수강도 성립 여부
- 피해자 신체(속옷 차림 무릎 꿇은 모습)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립 여부
- 미성년자(18세)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성립 여부
- 미성년자 피해자(17세)에게 음란행위를 시키거나 매개한 행위의 아동복지법위반 성립 여부
- 피고인 E의 181회 성착취 목적 대화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립 여부
- 공동공갈(피해자 E 상대) 행위의 미수 성립 여부 및 피고인 D의 상해 성립 여부
- 공동주거침입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 D이 팔꿈치로 피해자 E의 왼쪽 눈 부위를 짓이긴 사실 인정 여부(피고인 D·변호인의 부인)
- 피고인 C(만 18세 소년)에 대한 소년부 송치 여부(형사처벌 vs. 보호처분)
2) 사실관계
① 특수강도·카메라 등 이용 촬영 (2025고합425, 피고인 A·B·C)
- 피고인 A·B·C은 2025년 9월 중순경, 미성년자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폭행·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
- 피고인 C이 채팅앱에 '여고딩 페이 만남'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변○○(남, 30세)를 모텔 3**호로 유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등을 만지게 한 뒤 피고인 A·B를 불러들임
- 피고인 A은 객실 입장 후 피해자에게 "미성년자 성관계 시도, 신고 당하기 싫으면 돈 달라"며 위협, 뺨 1회 타격·옆구리 발로 1회, 피고인 B는 뺨 수회 타격하여 반항 불능 상태 조성
- 피고인 B가 지갑에서 597,000원 취득, 피고인 A이 금반지(850,000원 상당) 강취; 피해자를 하의 속옷만 입힌 채 무릎 꿇린 모습·가족 연락처를 각자 촬영하며 신고 시 유포 협박
- 현금서비스·대출 시도 실패 후 피해자를 풀어줌; 합계 1,447,000원 상당 강취
②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피고인 A)
- 2025년 8월 20일 01:00경 울산 소재 노래타운 내에서 피해자 장○○(여, 18세)의 "하지 마라"는 거부 의사에도 허벅지·가슴 강제 추행
- 이후 "모텔에 안 가면 집에 못 보낸다"고 다그쳐 모텔로 데려가, 침대에서 상의 안에 손 넣어 가슴 만지고 엉덩이·음부 주변 만지는 등 총 2회 강제추행
③ 아동복지법위반·공동공갈미수·공동주거침입·상해 (피고인 A·D·C; 2025고합476)
- 피고인 A·D은 피해자 C(여, 17세)가 피고인 E(남, 35세)과 성관계 후 낙태한 사실을 알고, E을 협박해 금품 갈취하기로 공모
- 피고인 A이 피해자 C에게 "가슴 터치 유도하고 참아라, 호실 알려라"고 지시, 피고인 D은 "15만 원은 적다, 20만 원 받아라"고 지시 → 피해자 C이 E으로 하여금 가슴·음부를 만지게 함(아동에 대한 음행 매개)
- 이후 피고인 C이 E에게 충전기 명목으로 문을 열게 하고, 피고인 A·D이 무단 침입
- 피고인 A이 "미성년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였으나 E이 반응 없자, 피고인 D이 E을 침대에 밀쳐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팔꿈치로 왼쪽 눈 부위를 짓누름 → 14일 치료 필요한 흉추부 염좌 및 좌측 눈썹 부위 열상 등 상해 유발; 공갈은 미수
④ 피고인 E의 성착취 목적 대화·아동복지법위반
- 피고인 E(1990년생)이 2025년 7월 28일부터 9월 12일까지 청소년 피해자 C(17세)에게 라인 메신저로 181회에 걸쳐 성적 욕망·수치심 유발 대화 반복
⑤ 피고인 C
- 위 특수강도·공동공갈미수·공동주거침입 범행에 가담(만 18세 소년); 소년부 송치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34조 제2항·제1항, 제333조 | 특수강도 — 합동하여 폭행·협박으로 재물 강취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의사에 반한 신체 촬영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 공동공갈(미수)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 공동주거침입 |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형법 제30조 |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성적 학대) |
| 형법 제257조 제1항 | 상해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 성착취 목적 대화 등 |
| 형법 제40조, 제50조 | 상상적 경합 — 더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 |
| 소년법 제2조, 제50조 | 소년에 대한 소년부 송치 |
판례요지
-
피고인 D의 상해 사실 인정
- 피해자 E이 수사 초기부터 법정까지 "팔꿈치로 왼쪽 눈 부위 짓이겼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 진술 자체에 비합리성·모순 없음
- 동석 피고인 A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D이 E의 눈썹 주변을 찢어지게 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과 부합
- 범행 직후 촬영된 피해자 얼굴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눈썹 부위 상처"), 상해진단서("좌측 눈썹 부위 열상 및 근육 손상, 원인: 팔꿈치에 짓이겨짐") 모두 진술과 일치
- 피해자가 피고인 D의 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금전 보상 없이 합의하였고, 무고 정황 없음
- → 피고인 D·변호인 주장 불인정, 상해 사실 충분히 인정됨
-
소년 피고인 C에 대한 소년부 송치
- 범행 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형사처벌 필요성도 부인하기 어려우나, 만 18세로 인격 형성 중·전력 없음·피해자 합의·가족 선도 의지 등 고려
- 일반 형사절차 처벌보다 보호처분을 통한 교화·선도가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
-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울산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병합 피고인들과 일괄하여 판결 형식으로 결정)
4) 적용 및 결론
① 특수강도 (피고인 A·B)
- 법리: 형법 제334조 제2항 — 2인 이상 합동하여 폭행·협박으로 타인의 재물 강취
- 포섭: 피고인 A·B·C이 미성년자 조건만남 위장으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고, 피고인 A·B가 합동하여 뺨·옆구리 폭행 및 "신고하면 가족에게 폭로" 협박으로 반항을 불능케 한 뒤 597,000원·금반지(850,000원 상당) 강취; 합동 요건 충족
- 결론: 특수강도 유죄
②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 A·B)
- 법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카메라 유사 기계장치로 성적 수치심 유발 신체 의사에 반해 촬영
- 포섭: 피해자가 하의 속옷만 입은 채 무릎 꿇린 상태의 신체를 피고인 A·B 각자의 휴대전화로 촬영; 피해자 동의 없음, 성적 수치심 유발 신체 해당
- 결론: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유죄
③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피고인 A)
-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 포섭: 피해자 장○○(18세)이 "하지 마라"고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음에도 허벅지·가슴 등 신체 접촉 및 모텔로 강제 데려가 상의 안에 손 넣어 가슴·엉덩이·음부 만지는 등 2회에 걸쳐 강제추행; 청소년 대상 요건 충족
- 결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죄
④ 아동복지법위반 — 음행 매개 (피고인 A·D)
- 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 아동에게 음란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성적 학대행위 금지
- 포섭: 피고인 A이 피해자 C(17세)에게 "가슴 터치 유도, 참아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D이 대가 금액을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이 가슴·음부를 만지게 함 → 아동에 대한 음란행위 매개
- 결론: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죄
⑤ 공동공갈미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D·C)
- 법리: 폭력행위처벌법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 공동공갈; 같은 법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 공동주거침입
- 포섭: 피고인 C이 "충전기 받아달라" 거짓말로 피해자 E을 속여 문을 열게 하여 피고인 A·D이 객실에 무단 침입; "미성년자 신고" 협박으로 금품 갈취 시도하였으나 E이 거부하여 미수
- 결론: 공동주거침입 유죄, 공동공갈미수 유죄
⑥ 상해 (피고인 D)
- 법리: 형법 제257조 제1항 — 타인의 신체 상해
- 포섭: 피해자 E의 일관된 진술, 동석 피고인 A의 진술, 범행 직후 사진·112처리표·상해진단서 모두 "팔꿈치로 왼쪽 눈 부위 짓이김"으로 일치; 피고인 D의 부인 배척
- 결론: 상해 유죄(약 14일 치료 필요한 흉추부 염좌 및 좌측 눈썹 부위 열상·근육 손상)
⑦ 성착취 목적 대화 등 (피고인 E)
-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 성적 착취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반복적 성적 대화 금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 성희롱 등 성적 학대
- 포섭: 피고인 E(35세)이 2025년 7월 28일부터 9월 12일까지 45일간 피해자 C(17세)에게 181회에 걸쳐 성적 욕망·수치심 유발 메시지 반복 전송; 성착취 목적 요건 및 반복성 충족. 두 죄는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으로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죄 형으로 처벌
- 결론: 유죄(상상적 경합 처리)
⑧ 선고형
| 피고인 | 선고형 |
|---|
| 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5년 |
|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 |
|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 |
| 피고인 E | 징역 8월·집행유예 1년,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 |
| 피고인 C | 울산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
-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가중 사유: 범행 주도, 2025년 중 사기·절도 벌금 전력 4회, 유사 수법 반복
- 피고인 B·D·E에 대한 집행유예: 초범(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피해자 전원 합의·처벌불원, 반성 태도
참조: 2025고합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