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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51. ‘외교상의 기밀’의 개념(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도2379 판결):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도2379 판결

1995. 12. 5.

AI 요약

94도2379 외교상기밀누설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들이 "말"지 특집호에 공개한 사항이 형법 제113조 제1항의 "외교상의 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미 외국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 외교상의 기밀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 외국에 널리 알려진 사항에 대해 정부의 "보도지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개한 행위가 외교상 기밀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예외적으로 외교상 기밀에 해당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검사의 주장·입증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말"지 특집호에 특정 사항들을 공개함
  • 기소된 사항들은 공개 전 이미 외국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거나, 외신을 통해 국내 언론사에 배포된 것으로 추단됨
  • 피고인들이 실제로 공개한 내용은, 기소된 사항 등에 대해 정부가 국내 언론사에 이른바 "보도지침"을 보내 보도의 자제나 금지를 요청하는 형식으로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임
  • 피고인들이 공개한 내용만으로는 보도 자제·금지가 요청된 사항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나 견해, 그 사항 자체의 존부나 진위를 알거나 확인할 수 없음
  • 원심은 외교상비밀누설의 점에 대해 무죄 선고함; 검사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113조 제1항외교상의 기밀을 외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누설한 자 처벌

판례요지

  • 외교상의 기밀의 정의: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보지해야 할 기밀로서, 외교정책상 외국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자료를 의미함
  • 이미 외국에 널리 알려진 사항: 각종 언론매체의 성장과 정보산업의 급속한 발전 및 정보교환의 원활성 등을 감안할 때, 외국 언론에 이미 보도된 사항은 다른 외국도 쉽게 지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이와 같이 외국에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외교정책상의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외교상의 기밀에 해당하지 아니함
  • 예외의 인정 가능성: 외국에 널리 알려진 사항이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외교정책상 그 사항의 존재 또는 진위 여부를 외국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하지 아니함이 외교정책상의 이익이 되는 예외적 경우가 있을 수 있음; 그러나 그 경우에는 외국에 널리 알려진 사항 그 자체가 외교상의 기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항의 존재나 진위 여부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견해가 외교상의 기밀이 될 수 있을 뿐임
  • 입증 책임: 어느 사항이 위 예외적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주장·입증하여야 함
  • 누설에의 해당 여부: 피고인들이 공개한 내용만으로는 관련 사항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나 견해는 물론 사항 자체의 존부나 진위조차 알거나 확인할 수 없으므로, 외교상의 기밀을 알리거나 확인함으로써 누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공개된 사항이 외교상의 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외국에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외교상의 기밀에 해당하지 아니함
  • 포섭: 기소된 사항들은 모두 공개 전 이미 외국 언론에 보도되었거나 외신을 통해 국내 언론사에 배포된 것으로 추단되어, 다른 외국도 쉽게 지득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함; 검사는 예외적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음
  • 결론: 해당 사항들은 외교상의 기밀에 해당하지 아니함

쟁점 2 — 보도지침 공개 행위가 기밀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외국에 알려진 사항 자체가 아닌 그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나 견해만이 예외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이 될 수 있음; 이를 알리거나 확인하는 행위가 있어야 누설에 해당함
  • 포섭: 피고인들이 공개한 내용은 정부가 국내 언론사에 "보도지침"을 보내 보도 자제·금지를 요청하는 형식으로 언론을 통제한다는 사실에 그침; 피고인들이 공개한 내용만으로는 해당 사항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나 견해, 사항 자체의 존부·진위조차 알거나 확인할 수 없음
  • 결론: 외교상의 기밀을 알리거나 확인함으로써 누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원심의 무죄 선고는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하나 결과적으로 정당하며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검사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도23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