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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항고소송 대상 '처분'의 정의 |
| 아동복지법 제22조 제3항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아동학대 관련 업무 수행 의무 |
| 아동복지법 제22조의4 |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통보 의무, 사례관리계획 수립·시행 의무 |
| 아동복지법 제29조의2 | 아동학대행위자의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성실 참여 의무 |
| 아동복지법 제75조 제3항 제1호의5 |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불참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항 | 피해아동보호계획 필수 포함 사항(아동학대 사례 판단 내용·근거, 복지서비스 연계 등) |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항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보호계획 변경 요청 절차 |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제4항 | 침해적 처분 시 사전통지 의무 및 예외 |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 제4항 | 의견제출 기회 부여 의무 및 예외 |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 처분 시 근거와 이유 제시 의무 |
판례요지
처분성 법리(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참조)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 법리(대법원 1999.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두1254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참조)
이유제시 법리(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참조)
참조: 2025구합5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