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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아동학대 사례관리 연계결정의 처분성 및 절차 위반

2026. 4. 16.

AI 요약

2025구합5002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피해아동보호계획(사례관리 연계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분성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사례관리 연계결정이 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이 사건 사례관리 연계결정이 행정절차법 제23조상 처분의 근거와 이유제시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원고가 제2 피해아동을 학대하였는지 여부 (처분사유 존부, 소결에서 판단 생략)

2) 사실관계

  • 원고와 조○령은 2020. 10. 8. 이혼하였으며, 제1 피해아동(최○현)·제2 피해아동(최○준)은 원고의 자녀임
  • 제1 피해아동은 2024. 8. 7. '원고가 면접교섭 중 험담 및 이혼소송 자료를 강제로 보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는 이유로 울산○부경찰서에 원고를 신고함
  • 울산광역시 ○구청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2024. 9. 5. 원고를 조사하고, 2024. 9. 12. 조○령 및 피해아동들을 조사함(이 사건 조사)
  • 울산○부경찰서는 2024. 10. 14. 원고에 대해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함
  • 피고(울산광역시 ○구청장)는 2024. 11. 22. 자체사례 판단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제2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판단함
  • 피고는 2024. 11. 26. 아동복지법 제22조, 제22조의4에 따라 제2 피해아동에 대한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울산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에게 사례관리 연계 안내서(이 사건 안내)를 통지함(이 사건 사례관리 연계결정)
  • 이 사건 안내서에는 아동학대(정서학대) 판단 사실, 사례관리 주요 내용, 연계 거부 시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명시됨
  •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제1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는 확인되지 않아 아동학대가 아님으로 판단하였다는 별도 통지도 함
  • 사전통지 및 원고의 의견제출 기회 부여는 이루어지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항고소송 대상 '처분'의 정의
아동복지법 제22조 제3항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아동학대 관련 업무 수행 의무
아동복지법 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통보 의무, 사례관리계획 수립·시행 의무
아동복지법 제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의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성실 참여 의무
아동복지법 제75조 제3항 제1호의5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불참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항피해아동보호계획 필수 포함 사항(아동학대 사례 판단 내용·근거, 복지서비스 연계 등)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보호계획 변경 요청 절차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제4항침해적 처분 시 사전통지 의무 및 예외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 제4항의견제출 기회 부여 의무 및 예외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처분 시 근거와 이유 제시 의무

판례요지

  • 처분성 법리(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참조)

    •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상대방 등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 원리,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처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 법리(대법원 1999.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두1254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참조)

    •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 또는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음
  • 이유제시 법리(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참조)

    • 처분서 기재 내용, 관계 법령,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어서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그로 인해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님

4) 적용 및 결론

(1) 처분성 여부

  • 법리 — 관련 법령의 내용·취지, 행위의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상대방의 인식가능성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포섭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사례관리계획은 피해아동보호계획에 기속된 것이며, 독자적 내용을 달리할 수 없고 변경이 필요하면 구청장에게 변경을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사례관리계획은 피해아동보호계획과 별개·독자의 것이 아님
    • 이 사건 사례관리 연계결정을 통보받은 원고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2에 따라 상담·교육·심리적 치료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불참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피해아동보호계획은 특정인의 행위를 아동학대행위로 특정하는 것으로서 인격·명예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침
    • 사례관리계획 및 과태료 부과처분에 개별적으로 불복하는 방법도 있으나, 선행처분인 피해아동보호계획을 바로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이 관련 분쟁의 조기·근본적 해결에 부합함
    • 이 사건 안내서에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례관리 연계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음
  • 결론 — 이 사건 사례관리 연계결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인 행정처분에 해당함. 피고의 본안전 항변 기각.

(2)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침해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음
  • 포섭
    • 피고는 이 사건 안내 이전에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의견제출 기회도 부여하지 않음
    • 피고는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 부여 시 원고가 제2 피해아동에게 2차 가해 또는 진술 변경 강요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 경위와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음
  • 결론 — 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 위반으로 위법함

(3) 처분의 근거와 이유제시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 처분 당시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음
  • 포섭
    • 이 사건 안내서에 명시된 '2024. 8. 7.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신고 건'은 제1 피해아동에 관한 신고이므로, 원고가 이를 제2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학대와 연결하여 인식하기 어려웠음
    • 제2 피해아동은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처음으로 원고의 정서적 학대와 관련된 진술을 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조사가 제2 피해아동 조사보다 먼저 이루어져 원고는 제2 피해아동의 진술 관련 조사를 받지 못하였고, 원고가 한 진술은 제1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와 관련된 것이었음
    • 원고가 '피해아동들의 모친이 제2 피해아동을 학대하였다'는 신고로 진행된 조사에서 제2 피해아동의 진술 내용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위 조사에서 원고는 '관계인' 지위로 조사받은 것이어서 원고가 자신이 제2 피해아동에 대한 사례관리 연계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웠음
  • 결론 — 원고가 이 사건 안내서 기재만으로 제2 피해아동에 대하여 어떠한 경위로 이 사건 사례관리 연계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위반으로 위법함

(4) 최종 결론

  • 이 사건 사례관리 연계결정에 절차상 하자(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미부여, 이유제시 미흡)가 있어 위법하므로, 처분사유 존부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취소됨
  • 원고 청구 인용, 소송비용 피고 부담

참조: 울산지법 2026. 4. 16. 선고 2025구합50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