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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52. 공무원의 의미(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1258 판결):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1258 판결

1997. 3. 11.

AI 요약

96도1258 뇌물수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지방의회의원이 형법상 뇌물수수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기적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명예직 지방의회의원의 형법상 공무원 해당성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 여부
  • 뇌물수수죄 인정을 위한 증거의 충분성

2)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지방의회의원 신분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됨
  • 제1심 및 원심(수원지방법원 1996. 4. 23. 선고 95노2476 판결)은 피고인들에 대한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함
  • 피고인들은 지방의회의원은 명예직으로서 정기적 급여를 받지 않으므로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지방자치법 제32조지방의회의원은 명예직으로서 의정활동비·보조활동비·회기 중 출석비를 지급받을 뿐 정기적 급여 미지급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정무직 공무원으로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자' 포함
지방자치법 제35조 이하지방의회의원은 여러 가지 공적인 사무를 담당하도록 규정
공직자윤리법지방의회의원을 공직자로 보아 재산등록 대상자로 규정
형법 (뇌물수수죄 관련 규정)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처벌

판례요지

  • 공무원의 개념

    • 광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일체의 자
    • 협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공법상 근무관계에 있는 모든 자
  • 지방의회의원의 형법상 공무원 해당 여부

    •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함(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 지방자치법상 여러 공적 사무를 담당하고,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로 규정됨
    • 정기적 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일정한 비용만 지급받더라도,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

4) 적용 및 결론

지방의회의원의 형법상 공무원 해당성

  • 법리: 형법상 공무원은 광의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일체의 자를 의미하며, 정기적 급여 수령 여부는 공무원 해당성의 결정적 기준이 아님
  • 포섭: 지방의회의원은 지방공무원법상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명시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상 다수의 공적 사무를 담당하며,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가 부과된 공직자임. 명예직으로서 의정활동비 등 일정한 비용만 지급받을 뿐 정기적 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 형법상 공무원 해당성이 인정됨
  • 결론: 피고인들은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여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되고,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뇌물수수죄 인정이 충분하므로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12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