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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52. 공무원의 의미(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1258 판결):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1258 판결
AI 요약
96도1258 뇌물수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지방의회의원이 형법상 뇌물수수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기적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명예직 지방의회의원의 형법상 공무원 해당성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 여부
- 뇌물수수죄 인정을 위한 증거의 충분성
2)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지방의회의원 신분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됨
- 제1심 및 원심(수원지방법원 1996. 4. 23. 선고 95노2476 판결)은 피고인들에 대한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함
- 피고인들은 지방의회의원은 명예직으로서 정기적 급여를 받지 않으므로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지방자치법 제32조 | 지방의회의원은 명예직으로서 의정활동비·보조활동비·회기 중 출석비를 지급받을 뿐 정기적 급여 미지급 |
|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정무직 공무원으로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자' 포함 |
| 지방자치법 제35조 이하 | 지방의회의원은 여러 가지 공적인 사무를 담당하도록 규정 |
| 공직자윤리법 | 지방의회의원을 공직자로 보아 재산등록 대상자로 규정 |
| 형법 (뇌물수수죄 관련 규정) |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처벌 |
판례요지
-
공무원의 개념
- 광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일체의 자
- 협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공법상 근무관계에 있는 모든 자
-
지방의회의원의 형법상 공무원 해당 여부
-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함(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 지방자치법상 여러 공적 사무를 담당하고,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로 규정됨
- 정기적 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일정한 비용만 지급받더라도,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지방의회의원의 형법상 공무원 해당성
- 법리: 형법상 공무원은 광의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일체의 자를 의미하며, 정기적 급여 수령 여부는 공무원 해당성의 결정적 기준이 아님
- 포섭: 지방의회의원은 지방공무원법상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명시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상 다수의 공적 사무를 담당하며,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가 부과된 공직자임. 명예직으로서 의정활동비 등 일정한 비용만 지급받을 뿐 정기적 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 형법상 공무원 해당성이 인정됨
- 결론: 피고인들은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여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되고,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뇌물수수죄 인정이 충분하므로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1258 판결